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6. 8. 18. 주식회사 ○○○○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리프트에 왼쪽 발이 눌리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지골절 다발성, 좌측 개방성 창상, 좌측 족지탈구’ 상병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8. 최종 장해등급 제11급(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1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왼발의 제1, 2, 3, 5족지의 강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족지는 절단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일반 동통)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9급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조정 8급에 해당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 등급 기준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9급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급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다.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감각 이상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바 특이한 신경의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함- 좌측 족지의 운동장애와 좌측 4족지의 절단장애가 예상되고, 3, 5족지의 경우 완전 강직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 등급상 제11급 10항에 해당함- 좌측 제4족지 근위지의 원위부에서 절단이 되었고, 좌측 제4족지 중족족지관절의 경우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관절 각도 측정 결과 정상이며, 원고의 좌측 제4족지의 경우 “발가락을 잃은 사람(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 아닌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13급10호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4급9호에 해당함라. 판단위와 같은 감정의의 좌측 족지 운동각도 측정결과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1급(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11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5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