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24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1. 1. 1.부터 1993. 12. 31.까지 ㈜○○○○○○○○공장에서 함마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3. 6. 17.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3. 7. 1.부터 같은 달 3.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장해등급 제3급 6호 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진폐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고 하겠다)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5.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 등기사항에 연탄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연탄제조업에 응집고체연료생산업과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이 분류되기 이전이고, 1992년부터 연탄제조업과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이 분리되었으므로, 등기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연탄제조로 판단하기 어렵다. 재해자가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사업장인 ㈜○○○○○○○○공장의 사업종류가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 로 이는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적용범위(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결정한다."이다.이에 원고는 2016.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근무한 ㈜○○○○○○○○공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에서는 연탄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인 1992. 1, 1.부터 6차 표준산업분류표 시행으로 연탄제조업도 석탄광업에 포함되었고, 1999. 6. 16.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석탄광업에서 연탄제조업이 제외되기 전까지 연탄제조업이 석탄광업에 속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1993.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었다.연탄제조업을 했던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재직기간 중엔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이 아닌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연탄제조업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변천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또는 통계청 고시)를 보면, 1991. 9. 9. 제6차 개정 이전까지는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연탄제조업이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었으나, 1991. 9. 9. 개정되어 1992. 1. 1.부터 시행된 분류표에서는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는 연탄 제조업도 석탄광업에 포함되었다.그러다 2007. 12. 28. 개정되어 2008. 2. 1.부터 시행한 분류표에서는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을 하는 연탄제조업을 석탄광업에서 제외하였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이처럼 연탄제조업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에 빠져 있다가 1992. 1. 1.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시행으로 석탄광업에 포함됨에 따라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 1999. 6. 15.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석탄광업에서 연탄제조업이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김으로써 다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연탄제조업에 한해, 근로자의 재직당시를 기준으로 진폐예방법 적용대상인 광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는 업무방침을 세웠다. 즉, 근로자 재직기간이, 연탄제조업이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어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에 포함되던 시기에 해당했다면, 비록 진폐위로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에는 연탄제조업이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해진 사업(가) 피고의 산재보험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66. 1. 1. 성립하여 1995. 6. 20. 소멸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10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의 회신에 따르면, 개업일은 1989. 1. 1. 폐업일은 1996. 4. 30. 업종은 '제조/연탄 및 기타응집 무연탄 생산'으로 되어 있다.(다) 전산입력된 원고의 직력정보 직종은 '광업 단순노무 종사자'이며, 수기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직종은 '함마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1988.경 작성된 원고의 진폐환자관리 카드 수기원부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무연탄 제조'로 되어 있다.(라) 관련 소송에서 살펴본 ○○○○의 사업 내용이 사건 사업장 ○○○○ 인근에 살던 주민이 ○○○○에서 발생한 석탄분진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려 ○○○○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의 작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인 ㈜○○○○이 이 사건 사업장 일대에 면적 4,925평 규모의 저탄장을 설치하여 열차편으로 도착하는 가루상태인 석탄을 하차한 뒤 서울 시내 군소연탄공장에 공급하여 오다가 1963. 8.경 저탄장부지에 1,228평 -규모의 3층 연탄공장(○○○○)을 건축하고 총 부지면적도 7,254평으로 확장한 뒤 공장에서 연탄을 직접 제조하여 서울시내에 판매하여 왔다.○○○○의 연탄제조공정을 보면, 산지에서 열차편으로 석탄이 도착하면 운반회차의 구조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퍼내거나 화차의 한쪽면을 열어 쏟아내는 방법으로 하역한 다음 불도저로 밀어 옥외지탄장에 야적하여 놓고 연탄제조공장내로 통하는 커다란 구덩이 모양의 투입구를 통하여 저탄장내의 석탄을 필요한 양만큼 불도저로 공장안으로 밀어넣어 주면 석탄이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공장내로 들어가 각종 종정을 거쳐 연탄으로 제조된다.○○○○ 저탄장에는 항상 많은 양의 석탄이 저장되어 있어 자연풍에 의하여 저탄더비에서 석탄가루가 비산하여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고, 하역, 불도저에 의한 이동,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이동시에는 특히 많은 분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에서는 이러한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벽을 설치하고, 살수용 호스,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석탄에 물을 뿌렸으며, 석탄더미에 천막을 덮어놓고, 집진기도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탄분진량이 계속 확대발생하여, 석탄제품(연탄) 제조시설 및 동 원료 저장시설의 환경보전법상 분진배출허용기준치를 여러 차례 상회했다.라. 판단비록 피고의 산재보험 전산자료에는 ○○○○의 사업종류가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다 해도, 실제로는 관할구역이었던 ○○○세무서 회신내역에서도 업종이 '제조/연탄 및 기타응집 무연탄 생산'이라고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을 제조했고, 어떻게 분진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연탄제조업을 했던 곳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 1992. 1. 1.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음은 분명하다.또 진폐예방법 제3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와 같다)를 보면,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한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도, 별표1에서 규정된 광업 이외에 제2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진폐재해를 인정받아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있는 재해자라면, 근무했던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1호에서 규정한 광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재해자 역시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문을 보더라도,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 발생한 분진에 의해 진폐를 앓게 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서 한정한 8대 광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진정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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