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4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6908,2심【주문】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의 근로자로 2015. 9. 12. 도장작업을 하다가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두부 경막하 출혈, 뇌교쪽 거미막하 출혈,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이하 ’기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파킨 슨증, 떨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6. 11. 7.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승인 상병 중 광범위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이 중뇌의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을 앓고 있었고, 적어도 2011. 10. 18.부터는 본태성 진전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추가상병 신청상병명: 파킨슨증, 떨림 -추가상병 사유: 양손과 안면부의 떨림 및 서동증이 발생함, 뇌기능, 뇌구조 검사에서 이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추가상병 발병원인: 뇌손상 및 퇴행성 변화 -인과관계: 뇌손상 후 발생한 증상으로 인과관계 있음.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외상과 파킨슨병은 무관하고, 과거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본태성 떨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반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승인 상병과 파킨슨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과거 수진내역 상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본태성 떨림)으로 2011년부터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는 기왕증으로 보임. (다) 피고 자문의사 -이미 2011년부터 본태성 떨림으로 계속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년부터 파킨슨증과 같은 증상(본태성 떨림)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파킨슨증은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상병이 아니라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진행성 질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2011년경 진단받은 원고의 손떨림은 본태성 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손 떨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사고로 인한 신체적 병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손떨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서동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 두부수상 이후 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서동증이 발생할 수 있음, 지주막하출혈이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도파민 결함에 따른 손떨림 증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손떨림은 본태성 떨림에서도 발생하며 파킨슨병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떨림의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음, 2011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손떨림은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많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된 손떨림은 파킨슨증에서의 손떨림 양상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기존에 본태성 떨림이 있던 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파킨슨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과 이 사건 사고 전의 손떨림도 본태성 떨림이 아닌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음,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떨림 증상의 정도가 악화되었을 수 있음,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사고가 도파민 결함을 유발하여 이로 인하여 손떨림 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파킨슨증은 서동(동작이 느림)과 함께, 근육강직과 안정시 떨림 중 하나 또는 두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일컬음, 하나의 질환이라기 보다는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여러 질환을 포함하는 질환군에 대한 명칭임, 파킨슨증에 속하는 질환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파킨슨병임. -떨림은 진단명이라기 보다는 여러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봄이 타당함, 하지만 떨림의 원인 질환이 항상 밝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떨림이 있는 경우 ‘떨림’을 진단명으로 사용하기도 함, 본태성 떨림은 증상명이 아니라 진단명임.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 모두 두부외상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원고에게 파킨슨병이 있는 것이 맞음. -의무기록상으로는 2016. 1. 11. ○○대병원 진료 당시 처음으로 파킨슨증이 발견된 것으로 보임. -파킨슨병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 수가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이상 도파민 신경세포 수가 감소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파킨슨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음. -이 사건 사고로 손떨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성은 큼, 하지만 이것이 파킨슨증의 악화라기 보다는 ‘손떨림’이란 특정 증상의 악화로 봐야 할 것임, 이 사건 사고가 파킨슨증을 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고로 서동증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서동증의 악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킨슨증의 악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추가상병신청서 내용만으로는 추가상병신청서 상의 ‘떨림’을 파킨슨병의 떨림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병원 진료기록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원고에는 파킨슨병 의 떨림을 진단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은 외상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떨림이 더 심해졌다고 느낀다면, 이는 기왕의 떨림 증상이 있던 원고에게 파킨슨증의 떨림이 더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파킨슨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 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파킨슨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피고 자문의는 파킨슨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질환이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는 현재 파킨 슨병을 앓고 있는데, 파킨슨병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이상 도파민 신경세포 수가 감소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발병한 것이고, 지주막하출혈 역시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도파민 결함에 따른 손떨림 증상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서동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보이는 서동증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 중 하나로서, 파킨슨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이상 서동증과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파킨슨증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상병 중 ‘파킨슨증’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 신청서에 첨부된 추가상병소견서의 추가상병 신청상 병명 중 하나로 기재된 ‘떨림’은 질병명이 아닌 파킨슨병의 한 증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떨림 앞에 파킨슨증과 다른 질병분류기호 G25.2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떨림 자체가 질병분류기호에도 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란에 파킨슨 병의 또다른 증상인 서동증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는 원래 본태성 떨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떨림을 파킨슨병의 한 증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본태성 떨림을 앓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떨림의 정도가 더 심해진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파킨슨증을 앓게 되어 그 증상의 하나인 떨림 증상이 더해지면서 떨림의 정도가 더 심해졌음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떨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크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현재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본태성 떨림을 더 악화시켜 전체적으로 떨림 증세를 더 크게 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기왕증이었던 떨림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떨림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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