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2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0381,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 부분은 각하한다.2.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1. 서울 광진구(이하생략)에 있는 ○○○○ 로스팅 플랜트 1층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생두실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 넘어진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 파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한 후 2016. 10. 10.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는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이겨내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있으며,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는 보행조차 힘든 상황에 있는 점, 실제 원고는 척추 부위에 척추신경자극기를 달아 복부 내부의 요추 부분에 컨트롤러를 조정하여 신경자극에 따라 매일 마약이 투약되도록 하고 있으며, 척추신경자극기를 통하여 투약하는 마약의 양도 충분하지 않아 보다 독한 마약을 1일 3회 구강 투약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통증이 발생할 때에는 마약성 패치를 부착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마약을 섭취하면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모두 약에 취하여 잠을 자기 때문에 1일 평균 20시간 정도를 수면을 취하고 있어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제3급 3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좌측 발목 주변 동통 및 관절구축으로 보행 시 불편, 장시간 보행 및 일상생활에 제한, 5분 정도 보행 시 통증 발생, 보행장애 및 동통으로 인해 근로능력에 상당한 제한 있음, 마약 투여 없이는 통증이 조절불가능하여 생활이 불가능함(보조기 항상 필요요건).(2) 피고 원처분지사 통합심사회의- 좌측 발목 및 1-5족지 운동제한 기준 미달-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되어 있는 사람(장해등급 제9급).(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원고의 경우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 이상(피부색 변화), 발한 이상/부종(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범위 제한)에 4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 보이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감각이상(진정 상태에서 압통, 천비골 신경의 감각 신경병증 소견), 발한이상/부종(QSART 소견),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단순족부엑스레이 검사에서 골감소증, 근위축, 족저굴곡의 운동범위 제한의 4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여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함.- 신체감정 당시 수상 후 약 5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통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근간으로 통증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신체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25%이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이용할 경우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신체장해의 등급은 제10급 10호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30%임.- 원고는 독립적 노무가 가능하나 손쉬운 노무 외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거시증거에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③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 5,가,4) 또는 5)에 규정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또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차례로 '노동능력상실률 75%' 또는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산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동능력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같이 맥브라이드법에 의해 산정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5%의 장해상태가 산재법령상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판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그 15호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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