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5.경부터 2012. 12. 31.까지 ○○탄광, ㈜○○, ㈜○○○○ 등에서 갱내 굴 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양 어깨 및 수부가 강력한 진동 및 충격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상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16.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2016. 6. 7.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2016. 6.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다.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상병이 경미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물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 원고는 광업소에서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갱도굴착을 하는 천공작업, 아이빔을 운반하고 옵셋 렌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지주시공 작업, 함마,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석과 석탄을 부수고 삽을 이용해 퍼올려 싣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주치의 소견① 2016. 6. 7. ○○대학교 병원 :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이 사건 추가 상병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이다.② 2016. 6. 13. ○○○ 정형외과의원 추가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③ 2016. 9. 20. ○○대학교 ○○병원 : 원고의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자문의 소견①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1 : 제출된 MRI상 회전근개 파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②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2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③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들 : 상병 경미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상병 인정하기 힘듬.④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희 심의회의 결과 :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경미한 파열소견은 있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판단된다.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성 낮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①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의 일부에 국소적 음영증가가 있고 관절면 측 건섬유의 불규칙한 변형이 보여 경미한 부분파열은 의심되나 명확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명확한 건섬유의 단절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진단은 견봉하 점액 낭염, 회전근개 건증이다.② 원고의 회전근개 병변은 파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인 건섬유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로 심한 파열이 아니다. 동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③ 원고의 경우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업무와의 연관성도 많지 않고 업무에 의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④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앞서 는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명확한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이유로 이 사건 기존 상병을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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