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2017구단526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4. 망 소외1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6.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망인은 2003. 4. 7.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일하던 중 2014. 12. 17. 및 같은 달 26.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4.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에서 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 시 선 채로 20:30부터 익일 8:00까지 작업을 하는 매우 힘든 근로환경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근을 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용접 및 시밍(Seaming, 접어서 굽히거나 말아 넣거나 하여 맞붙여 잇는 이음 작업) 공정을 담당하면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글라스울(glass, 유리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은 2015. 1. 5.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우폐하엽 및 우폐중엽 쐐기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일종인 특발성 경결성 폐렴(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이하 'COP'라고 한다)으로 확진받았다.나) ○○은 글라스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머플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만 27세이던 2003. 4. 7. ○○에 입사하여 생산부에 소속된 후 2005년경까지는 용접 공정을, 2006년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용접 및 시밍 공정을,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용접 공정을 각 담당하였다(2015. 1. 2.부터 2015. 6. 30.까지는 병가휴직을 한 후 2015. 7. 1. 퇴사하였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보면, 망인은 용접 공정에서는 구멍 뚫린 튜브 형태 파이프에 경판(end plate)을 용접하는 작업을, 시밍 공정에서는 비닐에 싸여있는 충진제인 글라스를 머플러 내부에 충진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망인은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주간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0:30 ~ 08:00이다)하였고, 주 평균 6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작업 당시 먼지, 가스에 하루 4시간 이상 노출되었으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작업현장에는 국소배기장치도 갖추어져 있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없고 가족력도 없었으나, 이사건 상병 발병 당시 하루 반 갑의 담배를 15년간 피운 흡연력이 있었다.라) 망인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2014년 건강진단에서 '호흡기계의 질환주의/늑막비후' 소견이 있기 전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한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과 같은 공정을 담당한 근로자 3인(소외4, 소외5, 소외6)은 호흡기 관련 이상증세를 호소한 바 없다.마) ○○에서는 ○○대학교 ○○병원을 통하여 매년 2회 직업환경측정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인의 작업장에서 기준치 이상 의 특정 유해물질(구리, 니켈,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용접흄 및 분진 등)이 측정된 바는 없었다(다만 글라스울은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바) 망인은 2017. 6. 14. ○○○○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사)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1) ○○의료원(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에 있어 자세한 검사에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COP라고 하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자기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 또는 결체조직 질환, 무기물이나 유기물 흡입 혹은 약물(항암제, 항부정맥약 등), 방사선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 나이, 직업 또는 환경적 요인, 위-식도역류, 흡연,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등이 있는데, 망인의 직업 및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망인의 직업성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업환경의학과에 자문할 사항이다.(2)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간질성 폐질환은 어느 하나의 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 간질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군의 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다만 최근 흡연은 호흡계통의 손상을 유발하고 폐포의 랑게르한스 세포 등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간질성 폐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에게서 흡연 과거력 혹은 담배연기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던 과거력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흡연 습관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동물실험에서는 글라스울 등 합성섬유가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나[글라스울 등에 노출되면 폐포의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폐 실질과 상피세포의 염증을 유발한다. 이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cytokine,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에 의하여 폐에 손상이 가해진다], 글라스을이 인간에게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역학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즉 글라스울이 간질성 폐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는 있으나 연구가 미진하여 명확한 인과관계 및 연관 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1999년- Wilson 등이 발표한 위험 평가에 의하면, 글라스울에 노출되어도 폐질환에 대한 유의미한 위험은 없었다. 2002년 Marsh 등이 발표한 미국의 코호트 및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글라스을이 폐암 위험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글라스을의 분류를 C그룹(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박할 만한 최신 연구 결과나 지견은 아직까지 없다.다만 글라스을에 의해 발생한 폐섬유증과 간질성 폐질환의 사례보고가 있다. 이는 환자의 가래, 폐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와 직접적인 기관지경 검사 결과, 방사선촬영 및 CT 검사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통해 글라스울이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한 사례이다[즉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시간 글라스울에 노출될 경우 폐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폐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며 폐의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41년간 목수로서 호흡기 보호구 없이 직업적 노출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 경우 흉부 영상결과 분명한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폐생검을 통해서 2.5배(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글라스을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이다].이러한 사례 보고만으로 역학적 연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글라스울이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밝힌 역학연구들도 비록 관련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글라스울에 대한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현 지식수준에서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글라스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간질성 폐질환은 질환 자체의 분류와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글라스을 뿐만 아니라 이외의 작업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확인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에 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에서 약 11년 9개월간 머플러 제조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시밍 공정에서 글라스울을 취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글라스울은 비닐에 싸여있는 상태였으므로 글라스을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이 글라스을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나) 망인이 작업 중 글라스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글라스울에 노출되어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폐생검을 통해서 2.5별n(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글라스울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에는 폐생검 등을 통하여 체내 글라스을의 존재가 확인된 바 없다.다)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설령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라) 망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없고, 직업한 경측정 결과상 망인이 용접흄 등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망인의 작업환경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은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오히려 망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흡연을 장기간 해왔고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