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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7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6. 2. 4.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원고는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8. ○○대학교병원에서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위원회는 2016. 6. 16. “MRI 및 의무기록지 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① 작업 내용상 버스운전 업무 수행 시 주로 앉은 자세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중량물 취급 및 목 부위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소속 사업장에서 2013. 11. 29. 시행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인자 조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결과로, 목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결정한다.”는 결정을 통보(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경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승객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원인 및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버스기사로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고, 1일 평균 6시간, 2교대로 운행하였다.운행노선은 상무 ○○ 노선(광주 북구 장등동 - 광산구 도산동)으로 1회 운행 시간은 약 105분이고, 1일 운행 횟수는 약 3.5회(오전 근무시 약 3회, 오후 근무시 4회)였다.피고는 목 부위 부담업무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승객 상·하차시 인사 및 확인, ’거울을 통한 상·하차 여부 확인‘ 등을 짚었다.(나) 신체부담업무 조사 결과소외 회사에서 2013. 11. 29.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시내버스 운전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피고의 원고 질병 재해조사서에는 버스 운행 및 인사, 승객 상하차 확인을 하는 업무에서 신체부담요인 목 부위 조사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7점에서 3점이 나왔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목이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항목에 해당한다고 나왔다.(다)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 및 신체 건강 상태원고는 경추부는 아니지만 2009.부터 요추부 추간판 관련 질환을 진료받았다.2016. 1.경부터 경추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원고는 신장 179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이다.(라)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대학교병원, 2016. 3. 8.) : 경추부 MRI 소견상 심한 신경압박 및 손상으로 ‘경추 제5-6번 추간판 제걸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하였다. 10주간 안정가료 후 재진료 필요하다.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경추부 MRI에서 퇴행성 병변 즉 추체 골극 형성, 흑막디스크변성 등을 동반한 우측 후외측으로의 디스크 탈출소견이 관찰된다. 업무관련 부담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피고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원고는 2006.부터 2016. 2. 발병 전까지 영업용 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버스운전 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경도의 좌우 회전이 요구되나, 중량물이나 굴곡 또는 비틀림 등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④ ○○○○○○○○○위원회 심의 결과 : 앞에서 본 바와 같다.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압박, 척수증 소견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 탈수현상과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⑥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 : 원고의 주요 작업내용는 버스 운전업무로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는 작업 자세에서 경추부위의 굴곡/신전/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는 뚜렷하지 않아 목 부담 작업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⑤ ○○○○○○○○○○○위원회 검토 결과 : 작업내용상 비교적 안정적인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경추부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히 경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주치의로서 수술집도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단순 동작은 목이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 환경은 원고에게 상당기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척추 병변의 발생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②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중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숙이기 운동 범위가 20도 미만이며 경도의 좌우 회전이 요구되나 경추의 굴곡이나 비틀림이 주어지지 않아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와 상기 질병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직접적인 운전 수행은 계속적인 진동이 발생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전신 진동은 목의 질환에 나쁜 영향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원인인자일 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④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는 원고의 상병 발생에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 관절 운동 범위가 적으며 급격히 경추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근무 환경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경과 이상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⑥ 원고의 상병과 근무지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신체부담요인 평가상 최대점 7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되어 직무상 신체부담요인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버스 운전 중 승객에게 인사하는 행위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② 수술 전 경추 MRI(2016. 3. 2.)상 경추 제5-6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환경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③ 수술집도의의 소견인 ‘원고의 근무환경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경과 이상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원고는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추간반 탈출증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 골극이 동반된 상태이다.②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③ 추간반 퇴행, 탈출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다. 업무수행에 관계된 요인들로, 업무량, 작업환경, 업무 수행 자세, 진동 발생 작업 등이 퇴행을 촉진하는 데 관여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일상생활 중 사고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사료된다.④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퇴행 진행이 일부 촉진되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 외 관여하는 원인들이 많으므로 업무만이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⑤ 직업 운전자 특히 진동이 심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추간반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논문들이 있다. 그러나 추간의 퇴행과 탈출이 체질적,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다.⑥ 경추부는, 신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요추부에 비해 체중과 오력의 영향이 적은 부분이므로, 척추가 받는 지속적인 외력 보다는 체질, 급격한 외상, 진동, 목을 많이 쓰거나 힘을 주는 레져나 작업이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⑦ MRI상 원고의 경추부의 퇴행의 정도는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47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된다.⑧ 종합적으로, 경추부에 나이에 비해 퇴행성 소견이 심하고, 뚜렷한 사고, 재해가 없었으며, 제4-5경추간에 석회화가 동반된 추간반 탈출이 보이며 급성 수핵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 없어, 퇴행되어 있던 추간반에서 만성 탈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척추 퇴행이 업무수행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운동량, 레져참가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반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업무수행보다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업무가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고는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씩 장시간 동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해왔다. 버스 운전 업무 수행 중 상시 진동이 발생하여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적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왔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 위로 돌리면서 움직였다. 소외 회사의 업무조사에서도 버스 운전시 기어 변속을 위해 어깨, 팔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여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에서도 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최대 7점에서 3점이 나왔으며, 측히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 ‘목이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항목이 체크되었다.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작업 환경은 원고에게 상당기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는 척추 병변의 발생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는 원고의 상병 발생에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영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척추 퇴행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업무 외 관여하는 원인들이 많아 업무만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업무 외 관여하는 원인으로 진동 등 추간반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을 들고 있다. 원고의 상병 상태는 원고의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소견이 심한 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급성 소견도 없다.원고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데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업무부담 조사결과 및 경험칙상, 장기간,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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