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시설공사, 유지보수, ○○그룹 상품판매 활동, 기타 필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4. 08:10경 원고 본인 소유의 이하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지점으로 출근 중 ○○군 고전면 고개 커브 길에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늑골골절 좌측 1번6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신 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경우로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점이 비록 ○○읍 내에 있다고는 하나 ○○읍 자체가 오지에 속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원활치 않고, 원고의 주소지 또한 오지에 속해 대중교통수단이 불충분한 상황하에서, 아침회의 등 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있거나 출근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차량을 몰고 가다 빗속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 (가) 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위 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를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정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 된 신법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헌법불 합치결정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제기된 일반 사건인 이 사건에는 개정 된 신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거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 인바,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거주지로 택함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자가용이 대중교통수단보다 출퇴근에 더욱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거리에 따라 동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부여하는 보호 정도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거리에 비추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최단의 경로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 소유 승용차이고, 사업주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량 이용권한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이동거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8km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33km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동거리의 문제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고려일 뿐이고,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때때로 08:30 이전에 아침 회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상 불편한 점, 복수의 교통수단 환승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더라도, 아침 회의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복수의 대중교통 수단이 존재하고, 그 이용으로 인한 총 소요시간이 1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정도인 바, 원고에게 출근시 교통수단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 원고는 ○○장날 등 버스가 제시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상황을 근거로 대중교통이용이 곤란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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