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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2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6915,2심【주문】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1970. 4. 1.부터 1970. 9. 30.까지 채탄보조로, 1970. 10. 1.부터 2000. 3. 31.까지 내외전공(채탄, 굴진 작업자를 위해 전기조명,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직종)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0. 4. 1. 부터 2009. 3. 1.까지 ○○○○에서 폐수방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 4. 17.부터 2009. 12. 31.까지 합자회사 ○○○○에서 기조원(보일러와 전기를 수리하는 직종)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2. 6. 8. ○○○○병원에서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9dB, 좌측65.5dB인 양쪽 감각신경성 난장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 태백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다. 원고는 2010. 5.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5.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6. 1.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명' 진단을 받은 후 2016. 2. 6.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5개월이며 소음사 업장을 떠난 날은 1970. 10. 1.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2. 6. 8.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으로 인해 이는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8. 23. '소음유발사업장 노출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노출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음 유발사업장을 떠난 날은 2009. 3. 1.로 확인되고, 2002. 6.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5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2010. 10. 1.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하 '산재법령'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청구결과 부지급된 사실이 있고 더 이상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은 퇴직일과 진단일 모두 3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되었다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 기각 결정에서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7(눈 또는 귀 질병), 차(소음성 난청).에 규정된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요건(이하 '이 사건 요건'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에서 약 10년간 85dB 이상의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펌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차례로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내부 시정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사유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에서 펌프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더욱이 원고는 펌프공 외에도 채탄보조, 내외전공, 기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장해급여청구권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기산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일인 2002. 6. 8.이 아니라 위 인정 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일인 2016. 1. 16.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가 있었던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게다가 피고는 원고가 2010. 10. 1.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가) 원칙적으로 재결의 기속력은 기각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원고가 이 사건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정적인 판단을 한 바도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산업에서 펌프공으로 근무하면서 약 10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문답서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사업장으로 ○○광업소만을 기재한 점, 원고는 ○○산업에서 펌프공으로 근무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산재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탕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요건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거시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채탄보조, 내외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채탄보조와 내외전공은 채탄과 굴진 작업자에 수반될 수 있는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채탄과 굴진 작업자에는 못 미치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치를 보더라도, 광업소의 갱내에서 근무하는 직종의 경우 대부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85dB 이하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거의 직후인 2002. 6.8. ○○○○병원에서 먕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과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악화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2000. 4. 1.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로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2. 6. 8. 평균청력이 우측 69.9dB, 좌측 65.5dB인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③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제Ⅱ장, 4(청각장 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에,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원고의 경우 그 무렵 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애인 등록 당시의 원고 청력이 산재법령에 규정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진단을 받은 날인 2002. 6. 8.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은 2002. 6. 8.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6. 2. 6.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원고 위 (2), (3) 주장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파정에 관한 세부기준 1, 가, 1), 라).에 규정된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분(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사정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 하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종전 규정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 9. 4.경까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해 왔고, 종전 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 전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점, ②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종전 규정이 적법함을 확인하면서 소음 유발 사업장을 떠난 때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③ 따라서 원고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진단을 받은 날인 2002. 6. 8.경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을 것인 점, ④ 피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경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고, 2016. 3. 28. 종전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전인 2010. 5. 6.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종전 규정이 삭제될 때까지는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딩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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