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9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기경부터 ○○탄광 등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 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7. 30.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2.경 피고에게 '약 36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을 매일 장시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나이에 부합되는 퇴행성병변의 소견으로 과거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2016 판정 제2986호)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1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6년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있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등(1) 원고는 1947. 12. 29.생으로서 1972. 2.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중 약 36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탄광 등에서 굴진,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사업장(하청업체)직종명근무기간○○○○○○○○○광업소(○○기업)채탄선산부2010.1. 1.부터 2010. 12. 31.까지1년○○○○○○○○○광업소(○○기업, 주식회사 ○○)전자운전, 재탄선산부1999. 5. 11.부터 2009. 12. 31까지10년 7개월○○○○○○○○○광업소(○○개발)전자운전, 재탄선산부1997. 3. 1.부터 1998. 9. 17.까지1년 6개월○○○○○○○○○광업소(○○기업)전자운전, 재탄선산부1991. 12. 23.부터 1997. 2. 28까지5년 2개월○○탄광굴진 재탄선산부1988. 12. 19.부터 1991. 1. 10.까지2년 1개월○○○○○○○○○광업소(하청업제명은 알 수 없음)재탄선산부1986년부터 1987년까지2년○○탄광채탄후산부1984년부터 1985년까지2년○○탄광재탄후산부1972. 2경부터 1984. 2.경까지12년(2) 원고는 굴진, 채탄부 등으로 주 6일 근무하면서 1일 평균 8시간(휴게시간포함) 근무하였고 그 중 갱내작업은 약 6시간 정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굴진①착암기(40kg 정도의 중량), 오거드릴, 콜픽(10k9 정도의 중량)을 이용한 천공 작업② 장약 및 발파 작업③ 곡괭이, 삽, 방지 등을 이용한 경석저리 작업④지주시공 작업채준지주 시공하는 등 갱도를 만드는 작업케이빙①안전조치 및 제인컨베이어 철수 작업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전공 작업)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괭이, 삽 사용)보수①안전조치 및 쏠장 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②구(변형된) 지주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3) 원고는 2010. 12. 31. 만 63세의 나이로 위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기업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어깨부담 작업에 관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원고는 2005. 1. 29. 어깨 부위 통증으로 ○○○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진단받은 이래 2011. 7. 29.까지 여러 병원에서 46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석회성힘줄염, 관절통, 기타 이차성 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본부 소속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채탄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상완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무리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동작이 수반되는 등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발병시점이 퇴직 후 약 5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과거 업무수행으로 인해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 수준 이하로 나타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2) 자문의 2 : 원고의 광산에서의 근무력은 인정되지만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동일 연령(60대 후반)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파열에 비해서도 적은 경증의 부분파열에 해당함. 따라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를 중단한 후 5년이 경과 되어 견관절 회전근개 병변이 발병한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이 타당함.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로 인한 조직변성, 외상,반복적 미세손상, 내인성 충돌, 혈류장애, 건부착병증, 견봉하 충돌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작용하여 악순환의 과정을 거쳐 회전근개의 기능소실을 가져오면서 결국 파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어깨부위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광부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으며, 약 36년 이상의 작업기간은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므로, 원고가 퇴사한 후 요양 중 추가적으로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원고의 업무력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MRI 촬영 소견상 퇴행변화소견이 관찰되며,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내재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촉진된 퇴행성 변화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원고는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망치, 콜픽 등으로 석탄 또는 경석 등을 파쇄하거나 지주시공 작업 등을 하면서 자주 손을 어깨 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올린 상태로 손과 팔에 힘을 주는 자세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착암기 또는 오거드릴로 천공 작업 등을 할 때에는 그로 인한 진동이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용한 공구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작업 등은 모두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것이다. 원고는 약 36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어깨에 가해진 부담과 충격의 정도는 매우 컸다고 할 것이다(특히 원고는 만 60세 이후에도 채탄선산부로서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채탄작업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소속의 자문의들도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은 인정하였다. 위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위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어깨 부위 통증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33년 정도 될 무렵인 2005. 1. 29.경부터 시작되어 퇴직 이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된 무렵부터 존재하 였을 가능성이 크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어깨부위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는 점, 광부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은 점, 약 36년 이상의 작업기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력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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