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3.경부터 2013.경까지 약 42년간 ○○탄광, ○○○○공사 ○○광업소 하청기업에서 굴진부로 재직하였고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에서 아연 제련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장기간 동안 갱내에서 굴진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양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5. 4. 10. 피고로부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우측 상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동일 연령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이유로 2016. 6. 29.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42년 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의 업무관련 누적성이 인정되고 탄광업부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6세의 고령으로 퇴직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나)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경우 진단 시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여 40세 이상의 환자에게 상부 관절와순 병변과 유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병적인 상태로 오진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 및 원고의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수십 년간의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주요인이다.라) 이 사건 상병은 Snyder의 관절와순 병변의 분류상 제1형으로 국소적 퇴행 변화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이 같은 퇴행성 변화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병변의 경우 실제 환자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특별한 처치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가 호소한 '현재 지속적으로 쿡쿡 쑤시는 양상의 어깨 통증이 있으며 손끝이 저리고 물건 들기가 어려운 상태'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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