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4. 12. 3.까지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2. 24. 같은 해 11. 21. 14:00 무렵 관리소장 등 동료 3인과 함께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공사용 블록과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다가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자문 결과 부상 경위가 불확실하며, 부상일자와 최초 진료일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이번 부상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 16.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2. 17. 다시 2014. 11. 21. 14:00 무렵 관리소장 등 동료 3인과 함께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공사용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던 중 길 복판에 솟아 있는 15m 정도의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벽돌에 허리 등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12. 28. 재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자문 결과 부상 부위가 불확실하고 초진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 이번 부상으로 치료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골절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7.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1. 21. 14:00 무렵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던 중 길 위에 솟아 있는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등에 있던 벽돌이 쏟아져 머리 뒤편 등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는 관리소장, 관리기사, 다른 경비원과 함께 14:00부터 15:30 무렵까지 벽돌 등을 경비실 앞에서 203동 뒤편까지 10~20m 가량 운반하였는데, 경비실과 아파트 사이의 좁은 통로 바닥에 쇠파이프가 솟아 있기는 하였으나 2-3cm 정도로서 연마되어 보행에 큰 지장은 없었으며, 이동거리가 짧고 통로가 좁아 누군가가 넘어질 경우 다른 작업자가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다.(2) 원고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자신이 넘어진 다음 함께 작업한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 넘어졌다고 말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1시간 이상 다리를 쩔뚝거리며 계속 작업하였으며, 다음 날 경비반장에게도 벽돌을 나르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료 작업자들이나 경비반장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비명 또는 벽돌 등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3)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014. 12. 3. 비로소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였는데, 아파트 관리 중 벽돌 3,000장을 날랐고, 벽돌이 넘어져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는 위 의원에서 2013. 4. 23.부터 2013. 5. 4.까지 6회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았는데, 당시 오래된 요통을 호소하였다.(5) 원고는 위 의원에서 2014. 12. 11.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받았고, ○○○○내과 영상의학과에서 2014. 12. 18.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등 소견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2016. 11. 24. MRI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없었다.(6)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4. 12. 18.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에서 12호증, 을 3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의 담당자나 병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유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로 부터 12일이 지난 후에야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원고의 MRI촬영 또는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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