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사업자로 있던 2016. 7. 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6. 8.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① 원고가 ○○○○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은 짧은 반면, 그 이후에 ○○○○ 등을 포함하여 석재 제조 관련 업종 사업을 10여년동안 운영한 점, ② 2006년부터 사업운영기간에 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으셨고, ○○○○ 사업운영 기간 중인 2015. 1. 21. ○내과의원에서 진폐증으로 이미 진료를 받으신 점, ③ 2016. 7. 7. ○○○○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면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폐증 소견을 받으신 점, ④ 2016. 7. 7. 사업자등록 폐업 이후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이 없는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원고가 흡입하신 분진가루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사업운영 과정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상의 근로자로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진발생 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에서 약 15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석재제품 제조와'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근로자였던 점, 피고가 인정하는 ○○○○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근로자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원고가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채우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갑 제6,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83.부터 1984.까지 ○○석재에서, 1989. 3. 1.부터 1991. 6. 15.까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1991.경부터 1992.경까지 제조업(착색가공석재)을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1997.경 서비스(소사장제)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00.경부터 2001.경까지 서비스(도급)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03.경 ○○에서, 2008.경 건설(석공사)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15. 3.경(3일 동안) 건설을 업종으로 하는 ○○○○개발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 소외1는 원고가 원고가 2001.경부터 약 2년간 석재제조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근로(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증명이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업태와 업종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사업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석재, ○○석재, ○○석재, ○○석재, ○○석재, ○○, ○○석재, ○○○○개발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있다. (2) 원고는 ○○석재 주식회사(이하 '○○석재'라 한다)의 요청으로 ○○석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석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석재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제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 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 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석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즉 원고가 2009. 4. 14. 제조(소사장제)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석재가 작업장과 생산설비 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임대해 주고 원자재를 공급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 뿐 만 아니라 ○○석재 종업원의 개인공구 등 일체의 장비는 ○○석재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량에 따라 도급금액이 달라졌고, 작업인원, 작업내용,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인원을 고용하여 작업량을 증가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것 등 일체를 ○○석재 관여 없이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외부의 타 사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현석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실업의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근로자로서 ○○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 있으나, 위 거시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업에서 퇴직한 직후에는 진폐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11. 17.경부터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 21.에야 비로소 ○○○의원에 서 처음으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2006.경부터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2009. 4. 13.에는 ○○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진작업을 한 점, ③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 원고는 ○○석재의 사업 자로서 적어도 약 6년 동안 분진작업을 하였던 것에 반해, 원고가 ○○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한 기간은 약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채우실업에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을 하다가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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