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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2017구단53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7584,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4. 7.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 소재 ○○○○○○ 현장에서 지하실 옹벽의 목공형틀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옮기던 중 높이 1m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8, 9, 10번 늑골골절, 염좌(경추부, 요추부, 좌측 완관절부)의 부상을 입고 2014. 8.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요양기간 : 2004. 8. 4. ~ 2004. 9. 14.)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 3.경 ‘뇌진탕 후 증후군(post-concussion syndrome),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추가요양신청을 하여 2005.10. 11.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5. 10. 18. 추가요양승인(요양기간 : 2005. 10. 7. ~2006. 4. 6.)을 받는 등 2004. 8. 3.부터 2006. 12. 15.까지 기간 중 총 842일(= 입원 297일 +통원 545일)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1. 22. 서울 노원구 상계3동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이후 알 수 없는 시점에 그 명칭을 ‘○○○○정신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의원을 ‘○○○○정신과의원’으로 표시한다)에서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12. 7. 원고가 ‘현재 피해의식, 내적동요, 혼란, 우울, 불안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2. 1.부터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6. 9.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 다고 보아 2016. 11. 30.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 12급 제12호로 재결정하고[당초 재결정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였다. 그러나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근거 법령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상으로는 ‘제12급 제15호’가 부존재하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17. 재결정된 장해등급을 ‘제 12급 제12호’로 직권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중 제5급 제8호와 제12급 제12호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219,712,4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갑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관련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단서, 치료 내역 등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소속 자문의사회 등의 심사를 거쳐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동일한 심사자료 등을 기초로 재심사를 한 결과 최초 당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사자료(진단서, 치료 내역 등)가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최초 당해 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최초 당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그 장해의 정도가 나아졌다면 이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위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상 이 사건 각 처분일 당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재판정의 시기 제한을 회피하고자 장해 등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3)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요양내역,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입원(아래표 순번 2, 5) 또는 통원 치료(아래 표 순번 1, 3, 4)를 받았다.순번치료기간의료기관진료내용 등12004. 8. 3.○○○병원주 진단(제8, 9, 10번 좌측 늑골 골절) 주 호소(좌측 가슴 및 등의 통증)22005. 1. 29. ~ 2005. 2. 12.○○○○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주 호소(두통, 불면, 통제되지 않는 충동성(밖에 나가 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다)주 진단(뇌진탕 후 증후군) 주 치료(정신치료, 약물치료)32005. 5. 6. ~ 2005. 9. 23.○○○○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주 호소(어지러움, 불면, 술 취한 듯 걷고, 생각 잘 안나고, 사소한 일에 싸우고 불안)주 진단(뇌진탕 후 증후군, 적응장애)42005. 10. 10. ~ 2007. 1. 24.○○대학교 의료원 ○○병원주 호소(두통, 어지러움, 불면)주 진단(주요 우울 장애) 주 치료(약물치료)52006. 5. 24. ~ 2006. 11. 29.○○○○정신과의원주 호소(두통, 어지러움, 불면, 환청, 피해사고, 대인관계 어려움)주 진단[기질성 뇌증후군(의증), 우울증(의증), 적응장 애(의증)] 주 치료(약물치료)나) 위 표 순번 2 입원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2005. 2. 4.자 ○○○○○○병원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부딪혀 2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입원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 원고는 사고 당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높고 그에 대한 과잉경계나 반추가 많으며 일반화된 불안과 공포반응이 있고, 주의집중력의 저하, 불안, 우울, 분노, 공포, 대인관계에서의 예민함, 편집증적인 의심과 피해감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중경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 위 표 순번 3 통원치료의 초진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12. ○○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약물 복용 시 특별히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고 약물 복용 중단 시에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라) 위 표 순번 4 통원치료 당시 ○○ ○○병원에서 실시된 해밀튼 우울척도 검사 점수는 25점으로 조사되어 원고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서조절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인 정서나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위 통원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수검태도 및 인상부분에서 원고는 우울해 보였고, 고개를 숙인 채 눈 맞춤을 잘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고 무기력하며 낮고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무표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당시 실시된 일반지능검사 결과 원고의 지능지수는 82이고 원고의 언어 기억 및 시각기억의 결함은 없다고 조사되었다.위 통원치료에서 당시 주 호소 증상들의 뚜렷한 호전이 없어 2006. 2. 13.부 터 2006. 3. 3.까지는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수면장애는 큰 호전이 없었고 신체증상과 불안증상은 다소 호전되어 원고 측 요청으로 치료 도중 퇴원하였다. 그러나 2006. 5. 12.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도 원고의 우울증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마) 위 표 순번 5 통원치료의 외래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9. 당시 종전보다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 불안 및 초조, 불면이 오히려 심해지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으며 집에서만 지냈다고 한다.2)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시적성검사 및 근로내역 등가) 원고는 2008. 6. 1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면서 그 신청서의 병력신고란에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표기하고 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5. 7.경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는 관련 신체 검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31.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에 있는 ○○○○○협회에 고용되어 2011. 3. 31.까지 근무한 적이 있다.3)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원고는 2016. 4. 27.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최초 장해등급 결정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요양 종결 당시와 비슷하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며 몸에서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요양 종결 후 두통약 등은 먹었지만 신경정신적 문제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데 한 3년 전부터 전남 이하생략군에 사는 고모님이 소개를 해주면 버스를 타고 ○○에 가서 일당 7 ~ 8만 원을 받고 며칠씩 농사일을 하고 있다. 원고 명의로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친한 동생의 차량을 빌려 필요할 때마다(일주일에 2 ~ 3회 이상 빌려 쓸 때도 있다)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1. 3. 31.까지 ○○○간병인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전화를 받는 일 등을 하였다. 요양 중부터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까지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속 변호사로부터 신청 절차 등 관련 도움을 받았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후에 그 변호사에게 800 ~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 : 자료 검토 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어지러움, 두통,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고, 2005. 2. 4. 지능지수가 104였는데 2005. 11. 4. 지능지수가 84로 증상의 과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임. 또한 2008. 6. 11.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등 요양 종결 시 상태는 재해자가 자신의 증상을 고의로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승인 상병도 신경외과적 병발문제도 없고 뇌손상의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재해자의 요양 종결 시의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있는 자’(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또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처치가 안 되는 경우’(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경외과 : 진료기록과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원고의 경우 2005년 정신과적 상담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대인 기피,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5. 2.경 및 같은 해 11.경 두 차례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의심소견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가용할 내적 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2008년 정신과적 치료력 없이 운전면허시험 실시하여 면허증 보유 중이고 현재 운전 및 농사일 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또한 수상 시에도 명확한 두부 손상력은 없음. 원고의 경우 재해 직후 재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기록 소견 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소견이 일부 인정되나, 현재 노동능력의 상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최초 승인 상병 및 현재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2003. 11. 22. 치유 당시 장해상태는 제5급 제8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의 ○○○○감정학회장에 대한 2016. 7. 15.자 의료감정 의뢰 결과(○○○○대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에 대하여 2005. 2. 4. ○○ ○○○병원에서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공존진단이 가능하나,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병원에서의 통원치료 과정에서 실시된 우울증 검사 결과 원고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병원에서 실시된 일반지능 검사 결과 원고의 지능지수는 8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신운동속도 및 동기의 저하와 관련이 있고 정보처리의 효율성 저하 및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 ○○ ○○병원에서 2005. 11. 18. 실시한 두부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신경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2005. 10. 10. ○○ ○○병원 외래초진기록에 있는 해밀튼 우울척도점수(25점)와 이후 동 병원 및 ○○○○정신과의원에서 시행된 외래 및 입원 치료의 반응 등을 고려 시 피감정인은 중등증 이상의 우울증, 불면, 두통 및 어지럼증, 정서적 불안정성,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장애가 요양 종결일 무렵인 2006. 12. 6.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는 최소 제12급 제12호에서 최대 제9급 제15호 사이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 20여 분의 의식소실 및 두피열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보고 외에 뇌 실질의 손상에 대한 영상소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으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고는 200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입원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입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외래진료기록을 통해 추정함) 약 5개월간 ○○○○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음. 2006. 11. 22. ○○○○정신과의원에서 발부한 장해진단서의 장해상태 기술 및 외래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퇴원 당시에도 두통, 어지럼 증, 불안, 불면, 자극에 대한 과민성, 충동조절의 어려움, 피해사고, 사회적 철퇴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정신과의원 외래진료기록상 뇌진탕 후 증후군 증상과 함께 우울 및 자살사고, 사회적 철퇴 등 증상과 이에 동반된 기능저하가 2011년까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만성적 증상은 2013.10. 7. ○○○○정신과의원의 외래진료기록 및 투약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중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8. 6. 1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문, [별표 2]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의,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의, ③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2호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한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문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 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이라 함은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③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 (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기뇌촬영(氣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 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2006. 12. 7.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등’만이 있었던 사람[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가) 원고에 대하여 ○○ ○○병원에서 2005. 11. 18. 실시한 두부 MRI 검사에서 뇌 실질의 손상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달리 뇌 실질의 손상에 관한 영상 소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전혀 없다.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6. 1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이후 2015. 7.경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관련 신체검사를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지인의 차량을 종종 빌려 정상적으로 운전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1. 3. 31.까지 ○○○○○협회에 고용되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의 일도 한 적이 있고, 2013년경부터는 종종 전남 담양 군에서 일용직으로 농사일도 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함에 있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위와 같은 사정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7.경까지도 요양 종결 당시와 비슷하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며 몸에서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요양 종결 후 두통약 등은 먹었지만 신경정신적 문제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시부터 위 2016. 4. 27.경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위 각 사정들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들도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그렇다면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있고 또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나) 그러나 원고에게 뇌 실질의 손상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하였다는 의학적 견해(피고의 ○○○○감정학회장에 대한 2016. 7. 15.자 의료감정 의뢰 결과)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늑골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20분간 실신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는 타당해 보이며 달리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뇌손상은 있었다고 보인다.그리고 ○○ ○○병원에서 실시된 일반지능검사 결과 원고의 지능지수는 82로 조사되었고, ○○ ○○병원에서의 통원치료 과정에서 실시된 우울증 검사 결과 원고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능지수의 저하는 정신운동 속도 및 동기의 저하와 관련이 있고 정보처리의 효율성 저하 및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지능지수가 2005. 2. 4. 기준 104에서 2005. 11. 4. 기준 82로 저하된 데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원고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2006. 11.경부터 뇌진탕 후 증후군 증상과 함께 우울 및 자살사고, 사회적 철퇴 등 증상과 이에 동반된 기능저하가 나타나 2013. 10. 7.경(○○○○정신과의원의 외래진료기록 및 투약내역 참조)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 역시 있었다고 보인다.또한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 현재까지 ‘2010. 3. 31.부터 2011. 3. 31.까지 ○○○○○협회에 고용되어 일한 것’ 외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농사 일용직 등으로만 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가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나,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2) 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 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그 신청절차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부정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액 상당은 원고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이행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 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하자 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 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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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 2017구단531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