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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1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8.부터 2013. 6. 30.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 ○○○○의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광업소 등 여러 탄광기업에서 약 21년 동안 갱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동 작업, 오함마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퇴직 후 2016. 5. 17.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6. 7. 7.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2017. 1. 2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10. MRI 소견상 관절 와순 손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미한 상관절 와순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4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2011. 7. 16.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2016. 5. 17.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 발생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MRI 등 제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회전근개 병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소외1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소견상 관절와순 손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경미한 상관절 와순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경미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표명한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16. 5. 10. 촬영된 MRI 소견상 상부 어깨 관절와순 손상 소견은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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