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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3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352,2심【주문】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10. 6.부터 1984. 10. 20.까지 약 8년간 ○○○○개발 주식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1. 4. 23. ○○○○○○○○ 의원에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상소견 없으나 표준순음청력검사상 각각 60db 이상으로 청력소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력장애' 진단을 받아 2001. 4. 23.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다. 원고는 2015. 7. 24.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직 당시 해당 부서(직종)와 소음 성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안되고,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인 1984. 10. 20. 및 원고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날인 2001. 4. 23.로부터 각각 3년을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의 업무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2001. 4. 23.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 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가 재직 당시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2001. 4. 23.자 장에진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것으로 이를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것은 2015. 7. 24.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지 아니한 2017.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가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2001. 4. 23.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나. 관계법령回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엌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回 산재법 시행령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回 산재법 시행규칙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回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종전 규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규정은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回 산재법 시행규칙[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 급제7호를 인정한다.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후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재법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6조 제1항). 그리고 '치우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법 제5조 제4호).   한편, 이 사건 종전 규정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의 시기로 보고 있었다. 위 종전 규정은 법 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행정청 내부의 시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1984. 10. 20.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의 치유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 4. 23.경 위와 같이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② 원고는 1984. 10. 20.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2001. 4. 23.경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양측 귀 60db 이상의 청력 장애를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5급 판정을 받았다.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중 4.다.(1)에서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의 2001. 4. 23.경 청력이 앞서 본 산재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만족시키고 원고가 2015. 7. 24.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력검사에 의하면 우측 75db, 좌측 66db로 측정되어 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시일이 오래 경과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인지 '소음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원고가 2001. 4. 23.경 받은 진단서에 '소음성'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시점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난청을 진단받은 2001. 4. 23.부터 진행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참조).  나)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8. 28.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최초로 난청 진단을 받은 2001. 4. 23.경에는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대법원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이 사건 종전 규정은 대법원이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 전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③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 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다음 2016. 3. 28.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④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신청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와 달리 처리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와 같이 소음 사업장을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증상의 자각 시기에 개인차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받은 근로자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종전 규정 삭제 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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