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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33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양측 전완부 절단, 비골골절(개방성), 양측 완와내벽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간질환,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31, #41, #42)'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10.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장해상태를 아래와 같이 판단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이 '제2급 제3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읽은 사람 : 제2급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14급 제3호○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음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 치료되지 않은 경우 : 제14급 제10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그런데 원고의 정신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가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가.항 7)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1. 8. 29.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계를 수리하다가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양팔이 금형 사이에 짓눌리면서 머리가 금형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양측 아래팔, 전두골, 비골, 안와 등이 골절되고, 경막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양측 아래팔을 절단하였다. 위와 같은 재해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뇌 부위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① 우울, 불안, 불면, 비관적 사고, 감정 기복, ② 인지기능 저하(특히 기억력), 기억지수 : 57, ③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에 비추어, 국부신경계통장해 제12급 제15호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1. 8. 29. 발생한 재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우울감, 의욕지하, 대인관계 위축 및 불면,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심화되어 우울 증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위 재해 당시 의식 소실이 있었고, 뇌영상 소견상 경박하 출혈 및 전두골 골절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인지기능 지하가 수차례 인지기능 검사에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뇌파검사에서 과도하게 분산되고 느린 배경 활동과 베타파가 보고되고(뇌파 이상), 심리검사결과상 분명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며, 이에 수반되는 불안 등의 신경 정신증적 증상들이 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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