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3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 27. 안성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구조물의 2층 높이 발판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측 종골 골절,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전거 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비복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12. 6.까지 요양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80도(정상 운동가능 범위 : 110도),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은 운동장해 기준에 미달'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측정자인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그 운동가능 범위가 측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 장해는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위 두 운동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결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구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제47조 제1항 관련)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20403020엄지발가락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5030030▣ 구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2016. 10. 5. ○○○ 정형외과의원)○ 주요 치료 내용 :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수술 받고 본원에서 물리치료 받은 환자로 현재 우측 족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 장해 상태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이 남은 상태임.○ 관절운동장해 소견 :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능동관절운동 측정함.○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52555○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엄지발가락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1520020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관절운동장해 소견 : 근전도상 비복신경 손상은 감각신경 손상으로 운동장해에 영향 없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 : 80도[운동가능 범위 측정방법 - 수동(안정적 골유합)]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5401520○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 : 기준 미달[운동가능 범위 측정방법 - 수동(뚜렷한 근위축 없음)]엄지발가락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50300203) 이 법원 신체감정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우측 종골의 관절 내 골절이 확인되고 분쇄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됨.○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측정방식배굴적굴내번외번합계수동154010570○ 원고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측정방식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수동4510020○ 외부 병원에서 2016. 9. 20. 시행된 신경근전도 검사상 비복신경의 손상이 골절 부위에서 확인됨.○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종골의 관절 내 골절 후유증이며, 제1족지 굴곡건의 유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운동신경 또는 근육의 손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 범위는 차이가 없겠으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 장해는 12급 10호,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전도상 비복신경 손상은 감각신경 손상으로 운동장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측 발목관절은 안정적으로 골유합 되었으며, 우측 엄지발가락은 뚜렷한 근위축이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동의함.○ 원고의 경우 감각신경인 비복신경의 부분 손상이 있다고는 해도 운동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 판단하여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측정하지 않고,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만 측정하였음.▣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측정방식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능동53515560수동154515580○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① 1차측정방식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능동2030030수동3530030② 2차축정방식중족지관절지관절배굴척굴신전굴곡능동372000수동5030030○ 제출된 장해진단서에 2016. 9. 20. 시행된 신경근전도 검사상 비복신경의 손상은 감각신경이므로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수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적 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총 80도이나, 척굴이 평균 정상범위보다 5도 더 측정된 것은 평균보다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추정됨. 원고의 척굴 측정치에서 5도의 과운동 범위를 제외하여 운동가능 범위를 산정할 경우 정상 운동가능 범위(110도)보다 31.8%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결국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12급 10호의 장해등급으로 사료됨.○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은 수동적 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에 해당사항 없음.○ 방사선 검사, 근전도 검사상 원고의 관절 운동 제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수상 병력, 수술력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유착 및 관절 운동시 통증 등이 관절 운동 제한의 원인으로 추정됨.○ 원고의 운동가능 범위 측정은 수동적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복신경 손상은 감각신경 손상으로 운동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목관절은 안정적 골유합 되었으며, 우측 엄지발가락은 뚜렷한 근위축이 없어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타당하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동의함.○ 발목관절은 거골하관절과 인접해 있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며 운동하고, 발목관절과 거골하관절을 지나는 신경, 혈관, 건등의 조직을 상당부분 근거리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절의 손상시 공유하는 인접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며, 치유 과정에서 유착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같은 이유로 족관절 또는 거골하관절이 단독으로 손상되더라도 인접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족지운동에 관여하는 건도 발목관절, 거골하관절 부위를 경유하여 족지골에 이르므로, 전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운동범위의 제한이 올 수 있으나, 손상 받은 거골하관절이나 족관절보다 원거리에 존재하여 개연성은 떨어짐.○ 유착은 일반적으로 영상의학 검사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병력, 관절운동 제한으로 추정됨.○ 원고는 유착증으로 인해 발목관절의 운동 제한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가 10급 14호의 장해등급에, 원고의 우측 엄지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12급 14호의 장해등급에 각각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피측정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역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 측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 혈관 등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측정자인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도 원고의 관절 운동이 제한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원고의 수상 병력, 수술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서 발생한 유착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위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서 발생한 유착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명확한 원인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임을 전제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들이 공통적으로 비복신경은 감각신경이므로 비복신경의 손상이 있더라도 운동장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가 위와 같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4)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함이 타당한데, 우선,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들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70도(○○○○병원 정형 외과 전문의) 또는 75도(○○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는 발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 범위인 110도와 비교할 때, 운동가능영역이 약 36.3% 또는 31.8%가 제한된 경우이므로,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 범위는 위 신체감정의들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중 중족지관절(55도 : ○○○○병원 정형 외과 전문의, 80도 또는 65도 :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지관절(20도 : ○○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30도 :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운동가능 범위 모두 중족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정상 운동가능 범위[중족지관절(80도) 또는 지관절(30도)]와 비교할 때,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5)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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