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34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2. 26. 회사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골반부 위두정뼈 및 아래 두정뼈가지골절, 좌측 천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제5번째 손목손허리관절개방성골절 및 탈구 등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6. 10월경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우측 손목, 수부의 운동범위 제한, 관절의 구축, 신경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 전완부의 감각이상○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우측 손가락 운동범위(9급 11호), 주관절(12급 9호), 손목(12급 9호)[기초산정]신규 일반 9급 1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신규 일반 12급 9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최종산정]신규 준용 8급 :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손가락, 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척골 및 정중신경손상, 우측 수부의 압궤손상, 우측 수부 유착 등의 원인으로 관절이 구축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에서 정상운동범위의 50% 이상 제한과 우측 제1~5수지의 중수지절 관절, 근위지절 관절에서 모두 정상운동 범위의 50% 이상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작성의 장해소견서(2016. 10. 24.)○ 장해상태- 우측 손목, 수부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관절의 구축,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 전완부의 지각이상○ 관절운동범위 측정(능동측정, 단위 : 각도)[손목관절]측정영역우측정상능동운동장굴1070배굴3060척사위1030요사위220[손가락 관절]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2415100120100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005003000060-3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1501005040-202)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심사의견- 근전도상 신경손상은 감각신경손상이며, 정중신경손상은 손목레벨로 손가락 운동제한에 영향 없음.○ 관절운동범위 측정(능동측정, 단위 : 각도)[손목관절]측정영역우측정상능동운동장굴5570배굴5060척사위530요사위2020[손가락 관절]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5006006007002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40065***-****-****-3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30040040-540-10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수부의 압궤손상, 우측 수부 중수-수근 관절 개방성 골절, 탈구, 우측 손목관절 요골 경상돌기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연부조직손상 발생하였음.- 추가로 수술장 소견 참고하면, 우측 4, 5수지의 총수지신전건 및 소지신전건의 완전 파열 소견, 척골신경 배측 분지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음.○ 우측 수부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손목관절(단위 : 각도)]측정영역우측정상능동운동수동운동장굴507070배굴04060척사위202030요사위0520[손가락관절]■ 능동측정(단위 : 각도)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300300300300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0055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40040040035-5■ 수동측정(단위 : 각도)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500800800800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40090090090080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40040040035-5○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손목 관절, 특히 요척 관절 부위에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제1 중수-수근관절의 관절염, 제4-5 중수-수근관절의 관절염, 제2-3-4-5 수지 원위지간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또한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척골 신경 감각 신경분지(손목부위)의 손상 소견이 확인되며, 양측 정중신경의 손목 부위에서의 손상 소견이 확인됨.○ 현재의 병적 증상이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 현재의 병적 증상(수부 및 손목관절의 운동장애)의 많은 부분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수지의 관절염 등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외상과 관련이 없음.- 수지의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의 운동장해에 미치는 영향은 20~30% 정도로 판단됨. 나머지의 수지 운동장해는 외상 이후의 고정 등에 따른 관절의 강직으로 판단됨.- 손목 관절의 관절염 등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왕증은 없음.○ 후유증 여부 및 객관적 증명 방법-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손목 관절, 특히 원위 요척 관절 부위에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제1 중수-수근관절의 관절염, 4-5 중수-수근관절의 관절염, 제2-3-4-5 수지 원위지간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기에, 손목, 주관절, 수부에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근전도 검사의 경우 이상 소견을 보이는 부위는 손목 이하 부위이며,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이므로, 현재 운동범위의 감소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음.○ 타당한 운동범위 축정방법-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로 능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후유장해 해당 등급- 현재 손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의 합계는 70도로 정상범위 합계의 1/2 이하에 해당됨. 이에 10급 13호에 해당함.- 현재 손가락의 능동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이 모두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상태로 모든 수지가 수지의 폐용에 해당됨. 이는 7급 7호에 해당함.○ 장해의 영구 또는 한시 여부- 원위 요척관절에 매우 심한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목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회내/회외전의 경우 수동 및 능동운동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는 추후 호전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료됨. 영구장해로 판단됨.- 수부의 운동범위의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사이에 매우 큰 차이 보이고 있으며, 중수지관절이나 근위지간관절 등에는 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시 현재의 운동 범위의 감소에는 통증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호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판단됨. 이에 수부의 영역은 한시장해 판단이 적절하며 그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5년 정도로 인정됨.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측 손목 및 수부의 병적상태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적극적인 재활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나 증상과 수지사용 기능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는 필요할 수 있음.○ 우측 손목 및 수부의 부상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제1, 2, 3, 4, 5 수지관절의 운동장해의 원인 등은 무엇인지.- 2016. 9. 8. 첨부된 전기진단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우측 척골 감각신경 손상 및 표재성 요골 감각신경손상이 관찰되었고, 당시 운동신경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2019. 1. 17.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척골신경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나 척골 운동신경의 반응은 양측이 비슷하며 감각신경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수지관절의 운동장해의 원인은 수상 후 수부 유착에 의할 가능성이 있음.○ 우측 수지관절 운동범위 측정■ 능동측정(단위 : 각도)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30***-****-****-10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20***-****-****-1050-4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10020020-1020-10■ 수동측정(단위 : 각도)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원고40060040040000근위지간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30***-****-****-1060-40원위지간정상 700700700700원고 30030030-1020-10○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타당한 측정방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적 경과 및 현 병변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능동적 최대 관절범위 평가가 불완전한 경우로 수동적 최대 관절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관절운동범위의 장해 뿐만 아니라 수기능(파악력 및 민첩성 등) 장해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관절 범위의 반복 측정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절운동범위만의 장해평가 측면에서는 수동적 관절범위 측정이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절운동범위 제한 정도 뿐만 아니라 수기능 장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우측 수지 관절의 가동범위를 고려할 때 장해등급 및 그 항목은 무엇인지.- 우측 수지관절 가동범위(수동)를 고려할 때 장해등급은 제8급 4호,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수부 유착은 구체적으로 어느 손가락인지. 수술로 호전이 가능한지.- 1~5 수지관절 범위의 제한을 고려할 때 손가락 전반에 걸친 유착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장해원인이 사고로 인한 수부유착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은.-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와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결과를 보면 수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중수지 관절에서 20~30도 차이, 근위지 관절에서 약 20도 차이로 수동적 관절 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어 원고의 심인성 요인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초기 손상 정도와 내원 당시 검진과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심인성 요인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2018. 12. 10. 본원에서 촬영한 수부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다발성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수지에 관찰되나 현재의 환자에게 관찰되는 능동관절운동범위와 수동관절운동범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수동관절 범위 제한의 일부는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할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상태는 연부조직의 유착에 의한 관절장해의 전형적 경우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관절범위는 어느 정도 유지되나 능동적인 관절범위와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의 강성, 탄성력이 소실되어 구축되거나 운동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원고는 장기간 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유착과 관절구축 정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귀원에서 측정된 장해상태가 2016년도의 원고의 장해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2018. 12. 평가한 객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한 것이다. 2016년도의 장해등급 여부는 당시 원고를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 이후 측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원의 신체감정서 내 수지 관절운동범위 결과가 본원의 검사결과와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2016년 이후에 관절운동범위제한과 수지기능저하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손가락 관절에 대한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의 결정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타당한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적 경과 및 현 병변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능동적 최대 관절범위 평가가 불완전한 경우로 수동적 최대 관절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함이 타당하다.①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척골의 감각신경 손상 소견만 확인될 뿐 운동신경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제1~5 손가락에 광범위한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확인되고, 외상 이후의 고정 등에 따른 관절의 강직 및 관절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을 발생케 하는 명확한 원인들에 해당한다.②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도 원고의 우측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방법에 관하여 강직에 의한 제한으로 보아 능동측정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손가락의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관절염과 관절의 강직이 있고, 이는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로서 능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③ 피고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운동범위를 능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는 연부조직의 유착에 의한 관절장해의 전형적 경우이고,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관절 범위의 반복 측정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손상 정도와 내원 당시 검진과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심인성 요인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인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측정시마다 상이한 것이 심인성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수동적 측정'이 보다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관절 범위의 반복 측정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범위 측정 방식의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원고와 같이 장해 상태에 비추어 반복 측정의 경우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측정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함에도 수동적 측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2)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가) 손목 부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우측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그 범위가 합계 70도(= 장굴 50도 + 배굴 0도 + 척사위 20도 + 요사위 0도)로서 정상범위 180도에 비하여 1/2 이상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한다.나) 손가락 부분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7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의 상태는 연부조직의 유착에 의한 관절장해의 전형적 경우로 판단되고,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관절 범위의 반복 측정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 각 신체감정에서의 구체적 측정결과가 모두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각 관절의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 수치가 일부 상이하기는 하지만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우측 제1~5손가락이 모두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1, 5 손가락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것(장해등급상 9급 11호, 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각 신체감정결과와 크게 상이하고, 각 신체감정결과보다 통합심사회의 소견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의 감소에는 통증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상일로부터 5년 정도의 한시장해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한시장해는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손가락 전반에 걸친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한시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설령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치료 종결 당시 남아있는 신체적 훼손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회복 또는 악화될 것이 아니라면 장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는 장해의 판정시기를 '치유시'로 정하고 있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여기서 증상의 고정이란 치료를 통하여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병의 호전 또는 악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은 아닌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재판정 제도도 장해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있음을 예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후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한시장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에 포함되어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③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에서 기인한 부분이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치료종결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시점에 시행된 것으로서 그 결과에서 관절염의 악화 요인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신체감정의 결과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기여도는 20~3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있기는 하다.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재해 발생 전의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내역, 장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고,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 섣불리 기존 질병의 기여도나 장해상태를 배제할 수 없으며,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존재 및 그 정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기존에 손가락의 운동기능제한이 존재하였는지, 그 제한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처분의 근거가 된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측정결과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처분일 이후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우측 손목 및 손가락 부위의 각 장해등급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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