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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3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749,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 4. 교부터 1977. 4. 17.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1977. 9. 29.부터 1979. 4. 28.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4. 2. 19.부터 1985. 6. 6.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7. 2. 보부터 1990. 4. 24.까 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4..1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7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16. 5. 30.경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75dB, 양측 60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력을 확인할 수 없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이하 '제1처분사유1라 한다), 사업장 퇴사일 및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굴진부, 선산부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 가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2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 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2016. 11. 16. 소음성 난청의 확진을 받은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2012. 4. 12.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 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법률상 또는 사 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나. 판단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위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즉 원고는 1975. 4. 5.도부터 1990. 4. 24.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가량 탄광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중 2년은 굴진부로, 나머지 기간은 선산부로 근무한 점, ②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최대 소음치를 보더라도 굴진의 경우 108.6dB, 보갱의 경우 85.2dB, 채탄의 경우 100.4dB에 이르고,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한 평균 소음치도 대부분 85dB을 상회하고 있는 점, ③ 탄광 선산부는 막장에서 탄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직종이므로 그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2. 4. 1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 경성 난청 진단을 받기 전까지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고주파 영역이 저주파 영역에 비해 심하게 떨어져 있는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소음성 난청에서 볼 수 있는 청력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 손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에 비해 급격한 청력 소실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이에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짱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한편 원고가 최초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2012.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2.가.1)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라고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회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확진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는 점, 원고는 1990. 4. 24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 한 이후 소음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2. 4. 12.경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70로 측정되어 양측 중등고도난청으로서 감각신 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점, 원고의 위 수치는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질병의 정도(40dB 이상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2012. 4. 12.경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치유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그 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때 그것이 소음에 의하여 발병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진단명이 소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2. 4. 12.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말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2014두7374 사건이 선고된 2016. 1. 4. 또는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2016. 3. 28. 무렵까지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에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제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은 2016. 3. 28. 고용 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16. 1. 14. 제정 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3. 28.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 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실무를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산업재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와 달리 처리할 여지가 없었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같이 사업장을 떠난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 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사실상 과거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신청을 했다가 퇴직일로부 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④ 소음성 난청의 경우 증상의 자각 시기에 개인차가 있다 할 것인데,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행사하지 못한 원고와 같은 근로자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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