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4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4. 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1. 13:20경 ○○○○의 가공반 통로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발견된 후 119로 후송되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 5. 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두부CT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 과로 여부를 살펴보아도 발병 이전 4주 및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개인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6.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1.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과로에 시달리며 높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가) 원고는 2000. 4. 4. 주택 배관용 및 자동차용 밸브를 제작하는 ○○금속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금형부 소속 금형부장으로서 주택용 배관에 사용하는 금속 밸브의 금형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2. 1. 수습직원 1명이 입사하여 금형 부의 총인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나)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1주일 5일, 1일 8:30부터 17:30까지이나, 원고는 평균 6:30분경에 출근하였다. 휴게시간은 조식시간 30분(7:40~8:10), 중식시간 1시간 (12:30~13:30), 연장근무 시 석식시간 30분(17:30~18:00), 그 외 오전 및 오후에 각각 휴식시간 10분 정도였고, 원고의 경우 금형부 사무실과 작업장을 작업 스케줄에 따라 왕래하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 원고의 발병일,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순서대로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과중부하구 분근무시간 및 연장1일 이내당일(3/1)오전 06:56에 출근하여 특이사항 없이 오전근무 마치고 점심식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직 전1주간(56시간 근무)구분2/23 (화)2/24 (수)2/25 (목)2/26 (금)2/27 (토)2/28 (일)2/29 (월)근무시간10:0010:0010:0010:008:00휴무8:00직 전12주간구분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내역 (주당 평균)1주간2016. 2. 23.∼2016. 2. 29.656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총 약 204시간(주당 평균 약 51시간)2주간2016. 2. 16.∼2016. 2. 22.6573주간2016. 2. 9.∼2016. 2. 15.5464주간2016. 2. 2.∼2016. 2. 8.5455주간2016. 1. 26.∼2016. 2. 1.550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총 약 616시간 30분(주당 평균 약 51시간 22분)6주간2016. 1. 19.∼2016. 1. 25.6577주간2016. 1. 12.∼2016. 1. 18.656:308주간2016. 1. 05.∼2016. 1. 11.6579주간2015. 12. 29.∼2016. 1. 4.43310주간2015. 12. 22.∼2015. 12. 28.54611주간2015. 12. 15.∼2015. 12. 21.65912주간2015. 12. 8.∼2015. 12. 14.654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 (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건강검진결과2012년2013년2014년2015년참고치(정상A)혈압(최고/최저)150/90130/80135/85135/85120mmHg미만/8 0mmHg미만공복혈당28224839884100mg/dl미만총콜레스테롤178224217152200g/dl미만간기능검사(감마지티피)4199919111-63U/L소견당뇨병 치료중, 고혈압 2차검진 요망당뇨병 치료 중,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장질환의심당뇨병 치료 중,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장질환의심혈압관리, 간장질환의심 (나) 원고는 1960. 12. 15.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었고, 2013. 11. 28.부터 2015. 12. 10.까지, ○○○병원에서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수차례 치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뇌 CT, MRI 검사상 좌측 기저핵 시상부 급성 뇌출혈 소견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금속가공 급형작업 종사자로 점심식사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병원 도착 시 혈압 150/60mmHg, 의식 혼미, 우측 편마비였고, CT상 좌측의 시상부, 기저핵부, 자발성 뇌출혈 확인함, 과거 병력상 당뇨 사실 있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원고의 병변은 뇌실질내 출혈(좌측 기저핵)과 뇌실재 출혈(IVH)로 추정됨.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함,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하며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과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그리고 다양한 약물치료의 영향 등에 의한 속발성 뇌출혈로 구분됨,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은 나이, 성별, 인종,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뇌출혈의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위험인자로 나이와 성별이 있는데, 고혈압성 기 저핵출혈은 40~69세에서 빈발함. -원고는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관련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고혈압 질병이 지속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 추정됨.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 등을 받아 뇌내출혈의 위험요소를 가진 사람 이라면 특별히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졸중 위험요소로 인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자연경과 적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정됨. -뇌내출혈 발생시 환자의 91%에서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며, 72%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음, 고혈압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뇌내출혈 원인의 55% 정도를 차지함.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업무형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뇌출혈의 위험요인 중 고혈압의 병력, 고지혈증의 혈액 수치, 당뇨, 음주 및 흡연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정됨. -원고에게 당뇨의 병력, 혈압 높음, 고지혈증, 폐렴, 음주 및 흡연의 개인생활 습관이란 기왕병력과 생활습관이 드러나는데,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원고에게 발생된 기저핵과 시상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은 상기의 확인된 여러 기왕질환(고혈압의 기록, 당뇨, 고질혈증의 혈액 수치, 음주 및 흡연의 개인생활 습관)들의 영향이 더 상당하다고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4. 4. ○○금속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16년 동안 계속하여 급형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급형 제작 업무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는 점, ④ 원고가 휴식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은 서서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56시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약 51시간 22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차례로 약 51시간, 약 51시간 22 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⑥ 원고는 ○○금속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⑦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촉탁의도 원고에게 당뇨의 병력, 혈압 높음, 고지혈증, 폐렴, 음주 및 흡연의 개인생 활 습관이란 기왕병력과 생활습관이 드러나는데,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원고에게 발생된 기저핵과 시상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은 상기의 확인된 여러 기왕질환(고혈압의 기록, 당뇨, 고지혈증의 혈액 수치, 음주 및 흡연의 개인생활 습관)들의 영향이 더 상당하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⑧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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