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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던 원고는 2016. 4. 11. ○○○○발전소 9, 10호기 공사현장 ○○○ 옥상에서 창틀 주변 미장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회반죽이 담긴 통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6. 22.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 하에 디스크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 또는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16. 4. 11.) 후 3일이 지난 때(2016. 4. 14.)부터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요통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때는 2014. 9. 13.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약 1년 7개월 전이고, 그 증상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 또는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2016. 6. 22. 검사 이전 1~2주 이내에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상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일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기(2016. 6. 22.) 전인 2016. 6. 1.부터 2016. 6. 17.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자기공명영상상 골이나 연부 조직의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추간판파열의 발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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