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6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라 한다)에 입사하여 특고압 활선작업 및 선로 가설작업을 하는 자로서, 2016. 7. 18.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전기 창고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1. ‘2016. 7. 18. MRI 및 2016. 7. 19. CT angio에서 좌측 측두엽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일부 폐색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재해 발생 이틀 전과 그 다음날 비상근무로 인한 돌발상황을 주장하나, 정신적 이상상태나 흥분, 놀람을 일으킬 정도의 돌발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6. 1.부터 같은 해 6.까지 출근명세서상 근무일수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결과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고지혈증 같은 뇌경색의 원인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적절히 치료하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왔던 점, 평소 고령인데다 왜소한 체격을 가진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던 점, 발병 1주일 전에는 70시간 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작업을 하였던 점,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폭염 속에 직사광선에 그대 로 노출된 상태로 혹은 우중에 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토요일과 일요일의 작업은 돌발 작업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등 가) 1963. 12. 21.생인 원고는 2016. 7. 1. ○○전기에 입사하여 주로 특고압 활선작업과 선로 가설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고압선이 끊어지는 경우 높은 전봇대에 올라 변압기를 교체한 후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선 활선작업과 저압선 가설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 5일, 1일 10시간(7:30~18:30,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대개 1주일 5~6일 정도 일 평균 2시간의 초과근무(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하였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초조한 상태로 작업대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6. 7. 18. 7:1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전기 창고에 출근한 후 작업복으로 환복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과 날씨는 아래 〈표〉기재와 같으며, 4 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차례로 약 57시간 15분, 약 55시간 24분이다.〈표〉일자7. 11.7. 12.7. 13.7. 14.7. 15.7. 16.7. 17.근무시간(h)101010101012 (5:00~18:00)7 (5:00~12:00)날 씨최고기온(℃)33.430.929.532.429.223.823.1강수량(mm)0000.11.546.52.5 라) 원고는 2016. 7. 1. ○○전기에 입사하기 이전, ○○전기에서 1998. 9. 23.~2007. 10. 1.(9년), 2007. 10. 29.~2008. 1. 9.(2개월), 2008. 10. 29.~2010. 12. 31.(2년 9개월), 2013. 7. 8.~20-2014. 12. 14.(1년 5개월), ○○○○산업 주식회사에서 2011. 1. 1.~2013. 7. 7.(2년 6개월), ○○○○○ 주식회사에서 2014. 12. 15~2016. 6. 30.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11. 7. 22.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4개월 이내의 주기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2011. 12. 30.부터는 추가로 고혈압 진단도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결과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매년 정상 범위(120/80mmHg) 내의 혈압(2012년: 119/71mmHg, 2013년: 117/72mmHg, 2014년: 115/62mmHg, 2015년: 109/75mmHg)을 유지하였으며, 2012.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32mg/dL(기준 200 미만) 로 정상B(경계) 판정을, 2013.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38mg/dL, 트리 글리세라이드 336mg/dL(기준 150 미만)로 정상B 및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판정을, 2015.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2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8mg/dL(기준 150 미만)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2016. 5. 10.부터는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과거 흡연을 한 적이 있으나 2001.경부터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는 전혀 한 적이 없으며, 매일 1시간 정도 수영과 헬스 등의 운동을 하면서 근무를 마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왔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Brain CT angio 판독 결과 Lt. MCA occlusion이 확인되어 tPA 66mg apply한 다음 IA 위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intervention 시술을 받았으나 sup. br. occlusion된 상태로 시술이 종료됐다. ○○○○병원에 이송되었을 무렵 당시 원고는, 혈압은 132/82mmHg, 콜레스테롤 수치는 205mg/dL인 상태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상병명: 뇌경색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완전언어장애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1: MRI, CT상 좌측 두정, 측두부위 중대뇌동맥 분포 부위의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부터는 고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 ○○○○위원회의 상정을 요함. -자문의2: 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어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특고압 활선작업 자체의 위험과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한 고질혈증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것으로 인한 협심증의 발생이 왔다는 것도 더욱 확인하기 어려움, 파생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은 더더군다나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단 장기간의 어려운 업무로 인해 기존질환, 특히 협심증의 악화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객관적인 설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부정맥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은 관련성이 높음. -원고는 수영과 헬스를 1시간 정도씩 한다고 진술한 기록이 확인되며 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보이며 약물치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임상의학에서 보면 현재 원고의 상태가 발생한 이유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급성 뇌경색의 발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직업환경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누적된 긴장되고 고 난이도의 업무를 하다 보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기존질환에서 유발되는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명확 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이사장, ○○○○○○내과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 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69시간은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인 약 54시간의 1.3배에 해당하는 약 70시간에 단지 약 1시간 정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코 정신적·육체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없는 근무시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육체적 피로를 야기하는 것인데다가 그 업무를 매주 약 54시간 동안 하면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원고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일 전 휴일임에도 5:00경부터 비를 맞으면서 18:00까지 전압기록계 시공작업을, 그 다음날에도 역시 휴일임에도 5:00경부터 12:00까지 열화 시공작업을 각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육체적 피로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주 초반에는 최고기온이 33.4℃에 이 르는 무더위에 야외에서 전압기록계 등의 시공작업을 수행하다가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장시간 동안 위 시공작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가 약 15년 이상 활선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활선작업을 하면서 감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늘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며 아울러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써 정상 범위 내의 혈압과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한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거의 직후 원고는, 혈압은 132/82mmHg, 콜레스테롤 수치는 205mg/dL인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2015.경 건강검진결과(혈압: 109/75mmHg, 총콜레스 테롤 수치가 229mg/dL)와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발병 직후 원고의 혈압은 크게 상승해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반해,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떨어져 정상 범위를 아주 조금 초과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고혈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법원 감정촉탁의도 업무상 누적된 긴장되고 고난이도의 업무를 하다 보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기존질환에서 유발되는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1주일 동안의 초과근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대하면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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