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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37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레미콘 차량 슈트를 정리하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수부 3. 4수지 좌열창, 연부조직 결손, 우측 수부 3, 4수지 원위지골 골절, 조갑부, 건, 신경, 혈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12. 13. '원고가 2015. 11. 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 이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2016. 10. 1.부터 2016. 12. 1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 30만 원씩 받고 골조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바,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2. 4. 16. '○○○○'이라는 상호로, 2015. 11. 1. '○○○○'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1. 25.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별지 ○○○○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로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에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보면, 2004. 1.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근로내역만이 확인되고, 그 이후의 근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12. 4. 1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10. 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근로계약기간 : 2016. 10. 1.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장소 :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호? 업무의 내용 : 골조공사? 일급 : 30만 원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6. 10. 7.이어서 위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 내용도 '골조공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급여는 일당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일용근로를 할 당시 받은 일당 10만 원의 3배에 이르고,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노임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골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0.경 이후로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표준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와 소외1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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