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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9.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생략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돌작업 중 돌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하측 제2수지근위지골 골절'의 상병으로 2016. 3. 8.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6. '좌측 제2수지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미달(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 좌측 제2수지 일반동통 잔존(장해등급 제14급10호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치의 소견 상 좌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40도'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11급 9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따른 측정방법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따른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객관적인 지위에서 직접 관찰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손 둘째 손가락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80, 근위지절관절 굴곡 80, 원위지절관절 굴곡 50이고 능동적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0, 근위지절관절 굴곡 45, 원위지절관절 40으로 감정한 점,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하면서 단순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두 검사 모두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원고에 대하여 관절의 강직 또는 유착 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동적 측정에 따른 운동범위에서도 제한을 보여야 하는데 약간의 제한만을 보일 뿐이고 측정 당시 원고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통증에 따른 반응의 가능성은 높으나 이에 대한 심인적 원인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치료 당시 개방성 골절 등 주변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을 동반한 것도 아니고 수술도 관혈적 정복술이 아닌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여 심한 강직/유착으로 판단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왼손 둘째 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근 위지절관절, 원위지절관절 모두 정상 범위의 1/2 이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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