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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39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17. 2. 7.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회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4형에 해당하므로 진폐병형이 의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한다거나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1형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 10. 30. ○○병원 정밀진단에서 활동성 폐결핵(tba)이 확인되어 투약 등 치료를 받아 치유된 사실이 있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6년도 영상자료들에 의하면, 우상엽에 대음영A가 보이며 양상엽 및 양하엽 상분절에 진폐결절로 보이는 소결절들이 보여져 진폐병형이 4형으로 보이지만, 제출된 영상은 2016년 자료들로 원고에게 결핵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핵 이환 당시의 사진들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도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진료기록 보완감정을 한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2년과 2016년 영상 자료들을 비교할 때 우상엽에 보이는 대결절, 양상엽 및 양하엽 상분절에 소결절들은 진폐결절이라기 보다 폐결핵의 치유성 육아종성 결절일 가능성이 (우측상엽에 결절들 이 더욱 치우쳐 있고 결핵의 기왕력을 참고할 때) 더 많아 보이고, 결국 원고의 최종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고 감정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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