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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1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3.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공정업무, 자재업무, 용접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8. 31. 작업 중에 부품을 들었다가 놓는 순간에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6. 3. 7.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의 업무 중에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업의 강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1982. 3. 3.부터 1992. 3. 31.까지는 용접 건 등을 손으로 들고 작업을 하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2. 4. 1.부터 2005년경까지는 공정과 공정 간에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경 이후로는 자재제품이 들어 있는 포장된 박스를 지렛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박스 내의 자재제품을 손으로 들어 옮겨 실물을 확인하는 자재업무, 입고된 용접봉을 손으로 들어 옮겨 정리하고 불출하는 용접봉 관리업무 등을 공정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왔다. 2) 원고의 진료내역 등 원고는 1956. 9. 23.생으로 2009. 4. 3.부터 2016. 2. 26.까지 ○○중공업 주식회사부속의원 등지에서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16. 3. 7.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16. 3. 10.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우측 어깨에 대하여 X-ray 및 MRI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병변으로 보임. 원고의 작업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다)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라)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 중에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하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질환을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을 이루는 뼈들 사이를 통과하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개의 근육이나 힘줄에 파열이 발생한 질환임.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봉과 4개의 회전근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통증 등의 증상으로 점액낭염, 회전 건염, 회전근 파열 등에 의하여 어깨 구조물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포괄하는 질환임. 견관절의 외회전, 거상 등과 같은 불완전한 작업 자세, 견관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하여지는 힘과 진동 등은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회전근개의 염증, 파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업무 중에는 일부 견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작업의 지속시간이나 빈도가 길거나 높지 않고, 견관절의 외회전 상태에서 가하여지는 힘과 충격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우측 견봉이 극상근의 출구를 좁게 하는 갈고리 모양으로 충돌증후군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고, 나이의 증가에 따른 회전근개의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도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함.[인정근거] 갑 제3, 6, 10 내지 13, 1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8 내지 11호증의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견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과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로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자주 관찰되는 연령대이고, 원고가 우측 견봉의 형태상 충돌증후군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우측 어깨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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