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단5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2016. 7. 23. 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6,520원의 징수처분과,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23. 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2,563,740원의 징수처분(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다름 없는 사실)와 쟁점의 소재가.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 ○○○○○ ○○○○센타", "개업 연월일 : 2007. 7. 25.", "사업의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신문, 잡지 간행물 보급"으로 되어 있다.나. 소외1는 평소 원고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신문을 주로 배달하면서, 그 대가로 2014년경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매월 7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2016. 4. 25. 05:15경 평소 배달구역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골절상과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2016. 6. 10.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2007. 7. 25.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7. 23. 2013년~2016년까지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함과 아울러,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23.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을 별도로 부과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각각 하였다.라.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사항은, ① 소외1를 과연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소외1가 위와 같이 당한 교통사고가 과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지)로 대별할 수 있다(그밖에, 이 사건 징수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명시된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그 각 정당성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2. 쟁점에 대한 판단가. 먼저 갑 3, 을 1~8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교통사고 당시 소외1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만한 여러 정황들, 즉, ① 소외1가 원고의 사업자에 전속되어 주로 원고가 취급하던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았던 사실, ② "신문 배달원의 경우 정해진 배당구역 내에서 독자들이 아침에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달을 마쳐야 하고 신문 불착이 있을 경우는 추가 배달을 해야 하므로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외1도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신문배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③ 소외1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1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다음으로 원고도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소외1의 평소 배달구역을 벗어난 지점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소 소외1는 배달업무를 마친 후 원고의 영업장에 돌아와 정리를 한 다음 이면도로를 통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 소외1는 사무실 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로의 중앙선 부근을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는 '당시 빠뜨린 곳에 추가 배달을 하러 가는 길이라, 이러한 경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사고 조사한 소외3 조사관님이 현장 출동을 하였을 때 도로에 신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원고)께서 저에게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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