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4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말종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 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수행한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는 통상적인 제조업 체에서의 작업과 다르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트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필요하고, 근무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22. 하수관 관통작업시 앙카볼트를 쥐는 과정 중에 무리한 힘을주어 허리를 삐끗한 후 계속 통증이 있었고, 2015. 10. 29. 지하 배관 누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수배관 위에 오르면서 천정과 배관간격이 협소하여 몸을 무리하게 구부려 통증을 느꼈다. 원고가 소속된 아파트는 골조공사 이후 12년 동안 방치되다가 분양된 아파트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2~3배의 외부작업을 하였어야 했는데, 원고의 적극적인 성향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작업일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보도블력 보수작업(약 7일), 옹벽 잡목제거작업(약 11일), 전지작업(약 16일), 하수도관 청소(약 10일), 실리콘 작업(약 17일)을 수행하였는바, 약 10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61 일 정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큰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현"요추제5번/ 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말총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원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일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일상적인 자연경과적 퇴행정도인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하수관 관통 작업 등이 요추의 퇴행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전적으로 이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중략) (원고에게) 퇴행성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중략) 말총증후군과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략)' 라고 감정한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육체적인 과부하뿐만 아니라 노화, 약한 허리근육, 잘못된 자세, 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등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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