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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4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7.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4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3호)]으로 결정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9호)]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5. 20.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병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에서 10점 (만점 30점)을 받은 사실,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고, 평생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17. 9.경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 검사 등은 원고의 불성실한 수검태도, 검사 결과의 불일치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신빙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심한 기억력 저하, 기분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뇌영상 소견과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생각되고, 임상심리검사 당시 수검 태도가 일관성이 떨어지며, 수상 후 기능이 떨어지는 경과가 일반적인 회복경과와는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사료된다.? 현재 원고의 임상상태는 기억력, 판단능력, 언어능력 등이 비교적 보존되어있는 상태라고 사료된다. 원고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원고 면담결과, 진료기록에 따른 심리검사상 MMSE 10 등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검자의 태도와 연관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 면담, 영상검사, 진료기록을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정신상태검사(정신과적 면담) 결과, 지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과 기분 증상의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 44’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원고가 반복설명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시도 속에 부적절하게 엉뚱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나 몇몇 지필검사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잘 나타나고 있는 등 검사 간 불일치가 심하여 현 상태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그러나 원고의 타각적 증상 및 검사 수검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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