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4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183,2심【주문】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7. 6. 13.부터 1972. 6. 2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22. "원고는 1999. 12. 4. ○○○○병원에서 양측 귀의 청각장애를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력장애 6급을 등록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장해 급여청구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및 소음성난청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약 6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진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를 위한 청력 진단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2015. 6. 4.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규정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거나 기각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67. 6. 13.부터 1972. 6. 25.까지 ○○광업소에서 약 5년간 채탄부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72. 6. 25. 이후로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2)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약 27년이 지난 1999. 12. 4.경 청력검사결과 우측 65dB, 좌측 67dB로써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양측 귀 60dB 이상의 청력장애를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5급으로 등록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장애진단을 위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측정치는 2007년의 경우 우측 87dB, 좌측 89dB, 2009년의 경우 우측 80dB, 좌측 89dB, 2012년의 경우 우측 70dB, 좌측 72dB이다. 위와 같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는 청력역치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2007년과 2009년의 청력역치는 2003. 6.1 28.에 마련된 기준인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현재의 6분법과는 다르다). 3) 원고는 2015. 6.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는 순음 청력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손실이 심해 고령 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5. 8.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에서 진행된 원고에 대한 산재특진소견에 의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로 측정되었고, 3회 시행한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은 6분법 평균 우측 65dB, 좌측 73.3곉B으로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상당인과관계 유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뒤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72. 6. 25.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1999.경에 이르러 청각 장애진단을 받고, 2015. 6. 4.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가 지적한 것처럼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7년 또는 4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원고의 청력 손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최초 청력장에 진단시점인 1999.경 청력역치는 우측 65dB, 좌측 67dB인데, 이는 당시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70대 남성의 평균 청력역치인 29.9dB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인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15. 6. 14.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측정치와 2015. 8. 11.경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측정치는 그로부터 약 16년 전에 이루어진 위 1999.경 진단에서의 측정치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점, ③ 이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노인성 난청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연령의 증가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보다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중고도 난청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초 청력 장애 진단을 받은 1999.경 이미 만 77세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2015. 6.경까지 약 16년간 사이에 청력역치의 변화가 크지 않아 위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여부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주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한편 원고가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을 받을 1999. 12. 4.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2015. 6. 4.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산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확진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는 점, ② 원고가 1999.경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받은 청력검사결과가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40dB 이상)에 이르렀던 점, ③ 또한 위 1999.경 청력검사결과가 2015.경 이루어진 청력검사결과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소음성 난청이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1999. 12. 4.경 우측 65dB, 좌측 67dB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이상 설령 그 진단서에 '소음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위 시점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은 1999. 12. 4.경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9. 12. 4.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4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2015. 6. 4.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장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제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16. 1. 14. 제정 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고, 같은 해 3. 28.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실무를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산업재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지침과 달리 처리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와 같이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사실상 과거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신청을 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거나 불승인 받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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