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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4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5. 3. 20. 피고로부터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4. 1.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요골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6. 4.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시점이 퇴사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착암기콜픽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질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가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 기콜픽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여 장기간 강한 진동에 노출된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가 '원고는 오랜 기간 탄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 의사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활 종합하여 인정되는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 태백지사의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인해 발병한 질환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1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손목 사용에 의해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이유발될 수 있어 근무 당시 증상과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일반인에게도 아주 흔한 질환으로 무리한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 등으로도 발병이 가능하여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06. 3. 8., 2006. 3. 20., 2006. 4. 10.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인 2007. 11.경에도 5회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때로 부터 10년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 20. 피고로부터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승인받고 상당 기간 요양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호소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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