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494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6. 3.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 당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법원의 2018. 1. 25.자 조정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이 사건 소의 이익 존재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는데,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은 이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2018. 7. 9.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처분서를 서증(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8. 7. 9.경 이 사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9. 3. 15.에 비로소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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