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5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토목기사로 2015. 8.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부산 ○○○○ 접속도로 1공구 공사현장에서 토목부 과장의 직책을 맡아,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 작업시 안전조치를 주의시키는 일, 작업일보 등 작성, 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10. 24. 06: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뒷목 당김,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 등이 발현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후 거미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실어증, 조음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즉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은 63.2시간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의 기준 근로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한다. 원고는 이러한 만성과로 상태에서 출근 전 토사굴착 덤프작업에 덤프트럭 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갑자기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이 일어나 기저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지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l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원고는, 원고의 퇴근시간 확인 자료로써, 원고가 네이버 밴드에 현장사진을 올린 게시글을 제시하고 있으나(갑 제8호증), 원고의 근무기간 중 5일에 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놓은 후에는 퇴근 후에도 어디에서나 게시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 즉,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 작업시 안전조치를 주의시키는 일, 작업일보 등 작성, 측량 등의 업무가 그 업무의 내용상으로는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원고가 야근을 하며 수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일 상당한 정도였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③ 종전에는 토목기사로서 '항만 공사' 일만을 담당하다가 '지하차도 공사'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원고는 2006. 5.경 토목기사 일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이 넘도록 토목기사로써 일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변화를 두고 이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 관련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제 음주 조금 했다고 00시에 귀가 후 취침했다고 함. 금일 06시에 일어난 후 발음 어눌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9구급활동일지(을 제9호 증)와 "상기환자 금일 2015. 10. 24. 06시경 기상하여 세수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두통 시작되고 말할 수 없게 되어 119 통해 본원 ER 내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후송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의 기재(을 제11호증의 1)는 그 작성경위와 작성 시기에 비추어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업무상의 전화를 받고 그로 인하여 두통이나 말이 나오지 않는 증세가 시작되었다는 기재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연락 전화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화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그 업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과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가정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을 제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산부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지질혈증, 고혈압, 비만임에 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는 한편, 음주를 하는 등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도 보기 어렵다. ① 원고에게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비만상태였다. ② 원고는 2015. 8. 11.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혈압은 200/126mmHg였고, 항고혈압제 투약 이후 2015. 8. 13. 196/104mmHg, 2015. 8. 20. 183/108mmHg, 2015. 9. 2. 147/87mmHg로 혈압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후 7일간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9. 21. 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이 180/102 mmHg로 올라갔다. 위 의료기관의 의사 소외1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처음 내원할 당시 혈압이 200/24mmHg로 중증고혈압으로 혈압이 조절 안 될 경우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5. 9. 21. 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14일분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5. 10. 24.까지 원고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바 없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의 비교적 젊은 나이 36세 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형태만의 영향으로 원고가 가진 뇌혈관 협착 질환의 진행을 촉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기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소한 세부 업무내용과 늦게 퇴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요인들이 원고가 가진 뇌혈관 협착질환의 진행을 촉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측도 어렵다 추정되며, ㈁ 원고는 고지질혈종이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고혈압은 2014년도에 136/88mmHg정도로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요망되는 상태에다가 2015년 8월에는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비만상태였고, 체중조절 요망의 권고사항이 검진결과에서 드러나고, 원고의 재해발생이 2015. 10. 24.이었고, 주진단명이 뇌졸중(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이었던 만큼 상기 세가지(고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질병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그 질병의 정도의 문제를 제껴두더라도 그 뇌졸중 위험요소 항목의 수가 상당하여 〈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수준〉으로 추정되고, (㈂ 첨부된 의무기록 및 원고의 업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이 36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다발성 뇌혈관 협착 등의 개인적 건강 및 신체상태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악화일 가능성이 상당함이 추정되고, (㈃ 2015. 9. 21. 기준 원고의 혈압상태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혈압 180/102mmHg 정도로 상승할 것임이 추정되는데,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상 2015. 9. 21. 메디칼 약국에서 고혈압약 투약(제공기간)이 14일이었음이 확인되어 2015. 9. 21. 기준으로 투약된 고혈압약을 14일 전부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0. 5.~6경에는 고혈압약의 처방이 끊어질 시점으로 추정되고, (㈄ 원고의 (스트레스 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직업적 환경보다는 고혈압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은 원고의 질병관리 소홀, 고지혈증의 병력, 비만 등의 신체적 상태 관리 소홀, 지속되어 온 뇌혈관 협착 등의 영향이 더 상당하여 보인다고 추정되고, 다만, 증상의 발생시간이 업무와 상관된 전화 통화 중에 발생한 가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될 수 있음(20%)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본 사건 사고 이전에 고혈압의 지속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날 음주와 더불어 본 사건 사고 이전 일정 기간 혈압약의 복용소홀, 고지혈증, 비만, 다발성 뇌혈관 협착의 건강관리 소홀 등의 확인되는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 원고의 신청 상병이 원고 자신의 소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80%) 사료됩니다“라고 감정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