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50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 퇴직한 후 2014. 12. 13.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은 인정되나, 원고가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진동 작업을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손 부위가 강한 자극과 충격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을 담글 경우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의 질병인데,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88. 1. 1.부터 2009. 12. 31.까지 ○○광업소, 주식회사 ○○○○에서 탄광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① 거의 매일 평균 2~3시간 착암기로 암반이나 탄층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수부에 강한 진동과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② 발파 후 생성된 부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반 사이에 생긴 틈에 긴 쇠막대 형태의 지렛대를 끼어 넣고, 강한 힘을 가해서 암석들을 제거하는 부석 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부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③ 발파 후 생성된 경석을 갱외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리쳐서 잘게 파쇄하는 과정에서 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 의사는 2014. 12. 13. ‘양측 수부의 시린감 및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직업 과거력(탄광일 20년), 레이노 스캔 및 신경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직업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병원 의사도 2015. 5. 22. ‘원고는 3∼4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적외선 체열 검사 양성, 레이노 스캔 양쪽 양성 소견을 보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항핵항체 약양성이나 항-centromere 항체 음성, 항-Scl70 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가 지정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 의사도 2016. 7. 7. ‘진동 작업은 대략 20년간의 착암기 작업이 있고, 증상 발생 시기 등으로 볼 때 직업력과 인과관계는 설명되며, 타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른 이차성 원인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진동작업에 의한 레이노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9. 12. 31. 굴진부 업무를 중단한 후 5년 가까이 지난 2014. 12.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지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의 기간뿐만 아니라 진동 업무의 강도가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근무 기간 중 치료받은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진동 작업의 기간과 질병 발병 간에는 시간의 경과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진동작업을 중단한 후 2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고, 진동노출의 정도 및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게다가 원고가 2014. 12.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받은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원고는 2015. 5. 15. 경 ○○대학교병원 진료 당시 ‘3~4년 전(2011~2012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호소하였고, 2016. 7. 7. ○○○○○ 진료 당시 ‘6년 전(2010년)부터 양손이 시리고, 저리다.’고 호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진단시점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2005. 1. 2.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2007. 1. 23. 및 2007. 2. 1.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될 수 있다. 그러나 류마티스 질환은 혈액검사시 자가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항핵항체 약양성이나 항-centromere 항체 음성, 항-Scl70 항체 음성’으로 나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2008. 11. 29., 2009. 4. 2., 2009. 4. 9. 각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9. 6. 25., 2009. 7. 1.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되는 베타-차단제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약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본태성 고혈압,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원고가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투약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업무를 제외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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