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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5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6922,2심【주문】1.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1973. 6. 24.부터 1984. 1. 17.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4. 2. 10.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22. ○○병원에서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80dB 이상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07. 1. 2. 태백시장으로부터 장에인복지법령에 의한 청각 3급 장에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다. 원고는 2015. 7.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서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7. 28.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 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는 ○○○○ 근무 당시인 1984. 1. 13. 업무상 재해를 입어 1984. 1. 17.부터 휴업하던 중 1984. 2. 10. 퇴직하였고,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은 1984. 1. 17.로 판단되며,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15. 7. 28.은 그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2015. 7. 6. 소음성 난청 진단받기 이전인 2007. 1. 2. 청각장에인 제3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장에인증명서 상 확인되고 당시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 소견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 로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장해급여청구권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2) 설령,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더라도, 장해 급여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 항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기산점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일인 2006. 12. 22.경이 아니라 위 인정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일인 2015. 7. 6.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와 소가 제기된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3) 게다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요건과 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산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1984. 1. 17. 실질적으로 소음 유발 업무를 그만 둔 이후로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2006. 12. 22.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80dB 이상 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 3급 장에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③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 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제Ⅱ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에,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원고의 경우그 무렵 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애인 등록 당시의 원고 청력이 산재법령에 규정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진단을 받은 날인 2006. 12. 22.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은 2006. 12. 22.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5. 7. 28.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이와 다른 원고 위 (1), (2) 주장과 소음 유발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파정에 관한 세부기준 1, 가, 1), 라).에 규정된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분(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사정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반하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에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종전 규정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 9. 4.경까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해 왔고, 종전 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 전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점, ②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종전 규정이 적법함을 확인하면서 소음 유발 사업장을 떠난 때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③ 원고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진단을 받은 날인 2006. 12. 22.경 무렵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경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고, 2016. 3. 28. 종전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규정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에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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