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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51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9.경부터 1992. 기경까지 약 18년 5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쪽 손에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18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진동노출 작업을 중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특별진찰 때 시행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22.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8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16. 1. 19. ○○○대학교 ○○○○병원에서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레이노증후군과 관련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혈액검사에서 원고에게 자가면역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서울특별시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위 특별진찰 때 시행된 냉각부하검사에서 양쪽 손에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체열검사에서도 냉각부하 10분 뒤에 초기 온도로 회복하는 정상 상태의 결과를 보였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레이노증후군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이 촉발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저림 등의 감각변화가 동반되는 현상을 말한다.○ 레이노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레이노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없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차성 레이노증후군은 전신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피부근염 등 류마티스성 질환, 당뇨병, 폐동맥 고혈압, 혈액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나 진동작업 등 유발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레이노현상은 진동노출을 중단하면 대개는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후에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냉각부하검사는 검사실의 온도,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표준화된 검사실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만으로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냉각부하검사에 레이노스캔 등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류마티스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이 직업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냉각부하검사를 통해 피부의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만을 기준으로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고, 원고에게 류마티스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진동노출이 중단되면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은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광부를:그만둔 후 20년 이상이 지난 2016. 1. 19.에서야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그전에는 레이노증후군과 관련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국가에서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후에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자가면역질환이 없다는 사실이 직업력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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