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4.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어깨의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윤활낭 제거술을 받은 뒤, 2016. 7. 19.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관절경 사진 등 영상의학자료상 일부 공정에서 좌측 어깨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발병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2.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27년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위 아래로 향하는 차량 내장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근무방식은 교대방식으로 1일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8시간(휴게시간 20분), 야간 9시간(휴게시간 30분), 1주 5일 근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28개 공정인데, 대부분 매일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인 공정이 아니었다. 나) 원고의 경우 커튼 에어백과 헤드라이닝, 매트 등 장착 작업, 와이어 정리 작업 등의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어깨부담 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는 작업환경에서 오래 근무하였으나 공정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어깨관절의 범위와 중량물 취급 범위 등 부담수준이 수시 로 변하여 특정 해부학적 범위에 인간공학적 위험이 집중되는 누적, 외상성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으로 보아 현재 상병은 윤활낭염 외에 회전근개 등 건과 인대의 손상이 보이지 않고, 윤활낭염은 특정 동작으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 외에도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소견상 윤활낭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 등의 동반 손상이 없으며, 견봉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조금 관찰되므로,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이 라고 감정하였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영상자료에서 견관절 퇴행성변화와 골극이 확인되는 상태로 이는 급성소견보다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