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7구단55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지구 ○블록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이다.나. 소외1은 2016. 8. 23. 피고에게 “2016. 6. 25.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폼등 자재를 정리한 후 우마를 밟고 올라가 천장 기둥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로 제4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1. 10. 소외1에게 “2016. 6. 25.자 1차 사고 직후 촬영한 X-ray상 제4요추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016. 7. 19.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촬영된 2016. 7. 21.자 MRI 영상에서 제4요 추 압박골절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1차 사고가 아닌 업무 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2차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소외1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1차 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 재해 경위가 확인되고, 골절의 형태가 지연성 골절로서 위와 같은 골절은 2016. 6. 25. 외상 이후 2016. 7. 19.에 이르러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1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1차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소외1은 1차 사고 직후 남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1차 사고일 로부터 3일 후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바, 소외1이 1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소외1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2차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촬영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차 사고 또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0, 12호증,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1차 사고 발생 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3일 전 1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은 1차 사고 무렵 소외1이 우마 작업을 위하여 내려 오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1에게 괜찮은지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1차사고 소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1차 사고 후 2016. 6. 28. 촬영된 X-ray 영상에서 골절을 의심할 만한 ‘제4요추 상부 종판의 찌그러짐’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시 위 영상에 제4요추 골절이 뚜렷하지 않아 주치의가 골절 가능성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이 생기는 경우 사고 직후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나, 노령의 경우 미세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아물지 않고 점차 골절이 심해져 골절의 악화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소외1이 1차 사고 직후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배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외1은 1차 사고 이후 간헐적으로 형틀공 업무를 수행하 였는바, 이로 인하여 1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어 2016. 7. 19.자 X-ray 영상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2016. 7. 21.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주치의는 1차 사고 이후 신경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6. 7. 19.자 X-ray 영상에서 지연 골절로 의심되 는 소견이 보였다고 하고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1차 사고로 인하여 제4요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피고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 2017구단552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