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5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및 ○○탄광 등에서 장기간 분진을 흡입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 10. 16. 폐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6. 9. 20.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2014. 10. 16.부터 2016. 9. 30.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수술일(2014. 10. 16.)부터 6개월 간 취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과 입원일에 해당하는 2014. 10. 6.부터 2014. 10. 15.까지(10일), 2014. 10. 16.부터 2014. 10. 19.까지(4일) 및 2014. 10. 27” 2015. 4. 27., 2015. 10. 26., 2016. 4. 25., 2016. 6. 8., 2016. 9. 26.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 3. 30. 폐업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2014. 10. 16.부터 현재까지 집에서 자가요양을 하느라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사 사업자등록이유지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폐업한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상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하 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10. 12. 개인택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5. 3. 23. 소외 소외1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폐암을 진단받은 2014. 10. 16.이 포함된 201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1,258,811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2015. 3. 30.까지는 원고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을 취하였던 것 역시 드러나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2015. 3. 30. 이후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분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 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초기(제1병기) 폐암이었고, 2014. 10. 16. 폐암 수술을 받고 완치된 상태로써 수술 이후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의 자문의는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에 있는 자로서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이 없는 한 수술 후 6개월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단552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