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52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4. 9. 4. 2014두7374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원고는 2015. 6. 4.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5.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마.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6.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5. 1. 1.) 또는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날(2009. 5. 1.)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피고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2)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진단된 2015. 6. 4.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보아야 한다.3) 설령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라거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때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4)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던 2009. 5. 1. 이후 악화되었는바, 이와 같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된 2015. 6.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판단1)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할 권리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발생한다.그러나 더 나아가 상병의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확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피고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확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 장애인복지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2003.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3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장애등급판정기준'이라 한다)은 '제Ⅱ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4. 청각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항목에서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2009. 5. 1. 무렵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상병의 증상이 있다는 확진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유형: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제2유형: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3유형: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제4유형: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한편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제2유형)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제3유형)에도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시효항변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리는 앞서 본 제1유형이나 제4유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한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나) 이 사건의 경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확진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이때로부터 약 9개월가량이 지난 2015. 6. 8.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권리행사기간을 연장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의 부재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청구권 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 참조).이 사건 장애등급기준에서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4급1호에,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9. 5. 1.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은 6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이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2015. 6. 25.부터 2015. 7. 9.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특별진찰에서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이 81.6데시벨, 왼쪽 귀의 청력손실이 76.6데시벨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바(갑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양쪽 귀의 난청 증상은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무렵 2009. 5. 1.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된 때(2015. 7. 9.)로 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시(2016. 2. 2.)까지 3년이 경과하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은 노인성 난청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이 소송에 이르러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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