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55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6905,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경 ○○탄광에 입사하여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 ○○탄광,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탄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11.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ⅴ1/FCⅴ)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랑(FEⅤ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ⅤC)에 대한 일초량(FEⅥ)의 비인 일초율(FEVI/FVC)이 70% 미만인 65%,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4%로 진단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4년간 선탄작업하였고, 8년 7개월간 상차작업 수행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수준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 8개월 동안 선탄장과 저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돌가루 등 다량의 유해분진을 흡입한 점, 비흡연자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폐기능 장해를 유발할 기타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없는 점,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피고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과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85.경부터 1989.경까지 ○○탄광에서 선탄(선별)부로, 1991. 1. 25.부 터 1993. 3. 1.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탄(선별)부 및 적재부로, 1993. 4. 1.부터 1995. 3. 31.까지 ○○탄광에서, 1995. 4. 9.부터 1997. 11. 11.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각 선탄(선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선탄(선별)부로서 환기시설이 미비한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올라오는 석탄과 각종 경석을 선별하고 탄과 분진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탄과 탄이 부딪쳐 분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무겁고 단단한 경석들을 함마를 이용해 부수면서 돌가루들이 무수히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적재부로서 파쇄된 석탄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치료내역과 발병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0. 1.부터 2015. 10. 31.)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교부터 2015. 5. 19까지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상세물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폐렴, 기타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진폐소견: 0/0, 폐기능. Fl' 결과를 받았고, 2015. 11. 1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기관 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I/FVC): 64%, 노력성폐활량(FVC): 76%, 일초량(FEⅴ1): 68%' 결과를 받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6. 2. 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I/FVC): 65%, 노력성폐활량(FⅴC): 70%, 일초량(FEⅥ): 64%' 결과를 받았다. (3) 원고의 평소상태 원고는 1947. 5. 26.생 여성으로 흡연을 한 적이 없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근로복지공단 ○○병원) -상병병: 만성폐쇄성폐질환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숨차고 기침이 심하다 -폐기능검사결과: 일초율(FEV1/FVC)-64%, 노력성폐활량(FⅤC)-76%, 일초랑 (FEV1)-68%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폐기능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탄광의 작업환경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물질에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노출기간이 주로 선별작업을 수행하여 분진노출 수준이 낮았고, 전체 노출기간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흉부 ?-선 검사(2015. 11. 10.)상 병형은 0/0이며, 합병증은 늑막비후(pt)였음. (다) ○○○○○○연구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11. 10.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특진을 통해 2016. 2.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 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ⅤC)이 2.03 (정상예측치의 71%)이고 일초랑(FEⅤ1)이 1.32L(64%)이어서 일초율(FEⅤ1/FⅴC)이 65%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해가 있었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외부로부터 흡인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임,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OPD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류 폐쇄는 폐기 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일초량(FEⅤ1)의 비인 일초율(FEⅤ1/FⅴC)이 70% 미만을 말하고, 예측치에 대한 FEVI의 정도에 따라 COPD의 중증도를 나눔. -COPD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음. -직업적 노출은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탄광과 금광의 광부들은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42세 때인 1985년부터 10년 8개월 동안 선탄작업을 하면서 ○○광업소에서 2년 1개월만 적재작업을 추가로 하였을 뿐 나머지 8년 7개월은 선탄작업만 하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1)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흉부영상 상 2015. 3. 31.자는 진폐병형 1/1, 우측 흉막비후, 심장비대 소견이고, 2015. 11. 10.자는 진폐병형 1/2, 우측 흉막비후, 심장비대 소견임, 원고의 폐기능검사결 상 2015. 11. 10.자는 FEVI/FVC: 64%, FVC: 76%, FEVI: 68%으로 혼합성 폐기능장해(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애+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장애) 소견이고, 2016. 1. 12.자는 FEVI/FVC: 48%, FVC: 78%, FEVI: 50%으로 혼합성 폐기능장해(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애+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장애) 소견이며, 2016. 2. 22.자는 FEVI/FVC: 65%, FVC: 70%, FEVI: 64%으로 혼합성 폐기능장해(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애+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장애) 소견임, -직업력(분진의 흡입량), 분진의 농도(농도가 높을수록), 분진의 크기(분진 직경이 0.5-5mm로 폐포까지 도달가능성), 작업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방법, 개인차(기도 내 정화능력 및 면역반응),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등이 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며, 오래 노출될수록 폐 실질이 파괴되면서 섬유화되어 폐의 기능이 감소되며, 특이 면역 반응에 의해 분진 노출이 멈춘 후에도 폐의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탄광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기간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원칙은 작업의 밀도와 환경, 그리고 분진흡입 방어 요건, 그리고 작업자의 면역기능 등이 진폐증의 발병과 진행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진폐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폐기능 소견도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혼합성 폐기능 장애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는 진폐증의 전형적 소견을 보여 주고 있고, 진폐증이 진행하면서 환자에서 보이는 합병증인 흉막비후 및 심장비대(폐성심으로 추정됨), 그리고 혼합성 폐기능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흡연을 하지 않는 원고에서 오랫동안 과량이 분진 노출에 의해서 발생된 직업적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결과를 증명한다고 판단됨, 또한 흉부 영상에서 심장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도 역시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폐성심으로 추정되는 심장질환이라고 생각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 원인은 흡연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특히 진폐증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원고가 탄광 굴진부와 채탄부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농도의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작업장, 즉 광상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의 폐의 영상소견 상 전형적인 진 폐증과 진폐증의 진행 과정의 영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COPD 진단기준에 합당한 폐기능 소견을 보인 점, 진폐증자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객관적 소견을 보이며 이의 혼란변수가 될 수 있는 흡연력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는 직업 상의 탄분진 흡입과 축적에 의한 진폐증이 있고 이의 진행에 따른 대표적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 환에 이환되었다고 판단됨. 2) ○○○○병원(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원인은 흡연, 대기공해, 직업성 분진, 유전적 결핍증 등이 있으며,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임, 장기간의 기관지염, 편도염이 만성폐 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는 않음,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그 시 기부터 앓고 있었던 것을 상세불명의 급성 내지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료했을 가능성이 있음. -갱의 옥외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선탄(선별)작업 중에 분진을 흡입할 수 있으므로, 10년 8월간 작업을 하였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로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음, 제시된 의학적 자료만으로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흉부 CT를 찍어 제출하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탄광에 입사하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 중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10년 8개월 동안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석탄과 경석 분진이 가득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마스크만 쓴 채로 선탄(선별)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피고의 위 노출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함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원의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가 탄광에서 굴진부와 채탄부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농도의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진 폐증의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내역에서 보이는 기관지염 등이 사실은 이 사건 상병을 오인해 진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작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를 부정한 피고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견 을 제시한 점, ⑤ 원고는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일절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호흡기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