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5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031,2심【주문】1. 피고가 2016. 3.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6. 5. 10.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1990. 8.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1990. 5. 31.,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확인된 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나. 망 소외1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4. 10. 26.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2003. 5. 12.부터 같은 달 17.끼찌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2003. 4. 8., 진폐병형 4형(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확인된 후 요양을 받다기 2014. 1. 26.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2은 ○○기업 주식회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2. 12. 3.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1996. 3.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1996. 1. 30., 진폐병형 4형(4A), 심폐 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폐기종'으로 확인된 후 요양을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라. 원고 원고1, 망 소외1의 유족인 원고 원고2, 망 소외2의 유족인 원고 원고3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 및 망 소외1, 소외2(이하 원고 구이라 한다)이 각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 원고1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의, 망 소외1, 소외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각 장해등급 제5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해등급결정을 해 줄것과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장해급여에서 기지급된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16.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이유(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로 원고 원고1의 미지급 보험급여신청을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6. 5. 10. 원고 원고2, 원고3에게 각 '① 망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하다가 사망한 자들로서 장해능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위 제1처분 사유와 같다), ② 요양 승인 당시 장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폐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위 ②항 사유를 '제2처분 사우'라 한다)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보험급여신청을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12. 당초 원고 원고1의 미지급 보험급여 신청에 대하여 진폐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 원고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후행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힘으로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 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참조).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2017. 5. 12.자 재처분서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원고1의 새로운 신청이 없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를 추가하여 재처분을 하였을 뿐 별도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한 이 사건 후행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3.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제1처분 사유에 대하여원고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상 그 무렵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지급사기유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원고 원고1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원고 원고2, 원고3에게 망인들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2) 제2처분 사유에 대하여가) 진폐 재해자는 피고로부터 정밀검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망인들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나) 설령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망인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망인들이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중단되었다.다) 나아가 그 동안 진폐 재해자들이 요양 중에 있음을 들어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왔던 피고가 이제 와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장해-출처서 지급대상 여부(원고들에 대한 제1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히꺼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인 원고 등이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나)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지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됨과 별개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실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인 특성과 ①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 5]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던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증의 위의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③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한 점, ④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 등은 진폐에 따른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것과 별개로 앞서 본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판정을 받아 법령이 정하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원고 원고1는 1990. 5. 31.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F3으로 진단받은 이후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고, 망 소외1이 2003. 4. 8.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F1으로 진단받음으로써, 망 소외3이 1996. 1. 30.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F1으로 진단받음으로써 각 위[별표 되에 따른 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제1처분 사유를 이유로 원고 원고1의 장해급여청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제1처분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2)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제2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원고1가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망인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인데, 원고 원고1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망인들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선행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 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선행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징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우와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위 사유를 들어 재처분한 이 사건 후행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정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나) 소멸시효의 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기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해급여 청구권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망인들의 경우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써 자신의 진폐증이 법령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원고 원고2, 원고3은, 피고가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과 그 통지를 하지 않아 장해급여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청구권은 피고에게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하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장해급여 신청을 받고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장해급여액수를 결정한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과는 다르다(위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 2. 1. 선고 2005두2091 판결은, 근로자가 장해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아니한 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체적이고 일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구체적인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장해급여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해가 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들이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47조 내지 제52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협의회의 요양대상 여부 및 장해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에는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을 해 줄 것 또는 장해급여의 지급결정 및 그에 띠른 장해급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인 망인들의 진폐증에 관한 요양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여부나 장해등급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시효 중단 상태에는 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종결 시점 또는 요양종결 시점(이 사건에서는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망인들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님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하여금 그의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편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인 점, ② 따라서 망인들로서는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비로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지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④ 그렇기 때문에 망인들의 진폐증이 치유(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되었다 하더라도, 망인들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망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이 사건에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 등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들 및 원고 원고2, 원고3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치유된 경우 정체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다. 소결그러므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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