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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58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162,469,990 원 환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6. 건물 지하 3층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분쇄골절 및 척수손상, 제2요추골 좌상 및 좌측 횡돌기골절, 제4-5요추골 좌상, 흉골골절, 양측 종골골절, 제1-2-3요추간극돌기 인대파열,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다음 2006. 4.25.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2006. 4. 25. '원고는 제3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마비종 손상으로 양측 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장해가 있는 상태로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종결 시점에 보조기 착용 후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1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이 내려진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치료종결 당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변경하여 재결정(이하 1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6. 5. 1.부터 2017. 1. 25.까지 기간 동안 등급 변동에 의한 장해연금차액 및 간병급여 합계 162,469,9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자문의사회의 정당한 심사를 거쳐 원고를 장해 등급 제1급으로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와 동일한 심사자료 등을 기초로 재심사를 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였는바,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최초 당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위법하다.가사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기한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훨씬 크므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2006. 5. 1.부터 지급한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전부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마비종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1급 8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장해등급결정 이전 촬영된 원고에 대한 방사선 사진상 원고는 요추 제 1-2-4번간 고정술 상태로 척수손상의 정도가 ASIA scale DI)에 해당되고, 두수근력 검사상 우측 발목 이하는 0등급, 고관절 및 슬관절, 좌측 발목관절 이하는 3등급 정도로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원고는 2005. 11. 11. 양측 하지 부전마비(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측 족관절 강직(운동범 위가 90% 이상 감소한 사람) 등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3급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하지 기능이 악화된 소견은 없었고, 2006. 1. 2.경 불안정하지만 발목보조기를 착용하여 보행을 하기도 했던 점,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보조기 착용시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 역시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는 무릎 아래쪽으로 마비된 상태였고, 좌측은 무릎 아래 쪽 감각이 오른쪽보다 나은 상태였으며, 정상인에 비해 양하지 근력이 1/4 정도였는바, 장해등급 심사 당시 양하지 완전 마비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2006. 4. 25. 무렵 원고는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를 양측하지가 완전마비된 경우라고 보고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 8호로 결정한 판단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나) 그러나 한편,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할 무렵 원고에게, ①요추 제 1-2-4번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후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6급의 척주장해가 있고, ②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흉복부 장기장해가 있는 상태로서 1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위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의 방광기능상실 장해가 있으며, ③ 양하지 불완전 마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장해등급 제3급의 신경계통 장해가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먼저 앞서 본 원고의 척주장해 제6급과 신경인성 방광장해 제3급을 조정하면, 위 시행령 제 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1급이 되고, 한편 중추신경계로 분류되는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한 정도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와 척주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그 신경계통 장해등급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장해등급 조정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방광기능상실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급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 제3급보다 더 높으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1급이 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25. 치료종결 당시 원고는 양하지가 완전마비 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보게 되면 앞서 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급에 해당하는 각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신체장해상태에 부합하도록 조정된 등급보다 2개 낮은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는 조정의 결과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 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어 발생하는 장해서열의 문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경계통의 손상에 대하여 신체 각 장해부위의 더 높은 장해등급을 준용하였던 점, 위와 같은 준용조정의 결과가 같은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외에도 원고의 상태를 직접 살피는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한 후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재결정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들과는 달리 최초 장해등 급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 외에도 그때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원고의 호전된 현재 장애상태 등에 관한 자료들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그 소견을 제시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최초 장애등급결정보다 그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판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애서열이 문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나아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제출한 원고의 진료기록과 이 사건 재결정처분 당시 피고가 심사를 위하여 검토한 진료기록은 동일한 자료인 점, 원고가 최초 장애등급결정 당시 심사자료로 제출된 의무기록, 진단서 등의 작성 과정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장해서열 문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 등급결정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결론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 급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전 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함으로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 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전문적인 감정을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해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자문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장해등급을 신뢰하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스스로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한 자문의의 감정결과에 하자가 있다면서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법적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③ 최초 장해등급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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