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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6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543,2심【주문】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6. 3. 18.부터 1973. 1. 6.까지, 1994. 11. 1.부터 1996. 7. 1.까지 소음노출 사업장인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및 경석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3. 3. 3.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고막의 특이 소견은 없고, 우측 귀 78데시벨, 좌측 귀 75데시벨의 청력손실이 있다’는 진단 하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4급 제1호의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6. 2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귀 100데시벨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29.경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96. 7. 2.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2003. 3. 3. 청각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통하여 청력 손실치를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음 사업장에서 떠난 때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바.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와 관련된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4두73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종전규정은 2016.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대법원 판례 및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가능 시기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소음성 난청 진단 일’이라 할 것이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가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은 날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을 받은 2003. 3. 3.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인 2015. 6. 25.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령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원고의 난청 진단일인 2003. 3. 3.로부터 장해급 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보아 실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 한 때를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가능 시기,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의 시기로 보고 있는 이 사건 종전 규정은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급 여청구권은 법규성이 있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점에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 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의 치유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 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1996. 7. 1.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소음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이 지난 2003. 3. 3.경 청력 장애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우측 귀 78데시벨, 좌측 귀 75데시벨’ 난청을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4급 제1호 판정을 받은 점, ③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지 제2000-2호)은 ‘장애판정시기’에 관하여 3. 가. (1)에서 ‘장애의 원인 질환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점, ⑤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원고의 위 수치는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정도(40 데시벨 이상)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3. 3. 3. 위와 같이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상병의 증상이 있다는 확진을 받은 것,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때 그것이 소음에 의하여 발병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진단명이 소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난청을 진단받은 2003. 3. 3.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가)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기산점인 2003. 3. 3.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으므로, 일응 위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나)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 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최초로 난청 진단을 받을 2003. 3. 3.경에는 소음 사업장을 벗어난 시점에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시행 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 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산업재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와 달리 처리할 여지가 없었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같이 사업장을 떠난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종전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점, ④ 사실상 과거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신청을 했다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거나 또는 퇴직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대신 장애인복지법상의 청각 장애인등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증상의 자각 시기에 개인차가 있다 할 것인데,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 전규정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종전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행사하지 못한 원고와 같은 근로자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03. 3. 3.경에는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3 년이 경과한 후로써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별도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소결   결국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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