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9.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여 2008. 3. 31. 장해등급 제2급제5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6. 8. 31. 피고에게 2016. 8. 1. ~ 2016. 8. 31.(31일) 기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반신 편마비가 구축 심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배변 배뇨는 스스로 가능하며 휠체어로 이동 가능함에 따라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간병급여를 2016. 8. 1. ~ 2016. 8. 24.(24일)만 지급하고 나머지 7일의 기간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마저도 2017.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있어 계속 치료중인 환자로 여전히 근력 저하 심하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간병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소견을 밝혔고, 실제로 원고는 대소변을 통제할 수 없고 간질로 인해 수시로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어서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판단○○○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로 훨체어로 이동하고, 배변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전마비, 용변처리와 관련하여 수시 간병이 필요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시 간병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시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과 달리 수시 간병의 필요성과 관련된 장애등급 판단의 적법 여부는 그 감정사항의 측면에서 반드시 진료기록감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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