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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6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5574,2심【주문】1.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20. 주식회사 ○○이 신축하고 있던 ○○○○○ 아파트 102동 지하 2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원위 요척골 분쇄골절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원위요척골 분쇄골절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병원과 ○○정형외과에서 2016. 1. 20.부터 2016. 8. 3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외상후 관절증(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 견관절 강직, 어깨의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 1) 진료 내역 가)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5. 27. 어깨의 윤활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때부터 2016. 9.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0.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견관절 강직 및 운동제한이 심하여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등 어깨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을 제1호증 참조)  ? 광범위한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임상 증상(통증 및 관절운동제한)과 미루어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에 관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나) 법원 감정의  ? 기존 승인상병인 좌측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을 일으킬만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복용한 진통제 등은 어깨 부분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017. 1. 13.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서 극하근의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상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 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손목의 분쇄골절과 관련한 입통원 치료를 받던 중 어깨 부분의 통증과 운동제한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깨 부분의 질환으로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곧바로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손목의 분쇄 골절을 치료하면서 복용한 진통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손목에 분쇄골절 을 일으킬만한 충격은 어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2017. 1. 13.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좌측 견관 절에서 극하근의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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