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6. 8. 30.경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11. 6. 06:45경 운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몸의 징후를 느껴 서둘러 귀가한 직후 구토증세를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후 병원에서 '자발성 소뇌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또는 추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1, 1-2, 2, 3~10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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