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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6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지관 삽입, 코어 분리, 합지를 지관 크기별로 분리·포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3. 9. 16. ‘요 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6.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MRI 영상상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시 앞으로 굽히는 허리 전방 굴곡 자세를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 정도가 적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장시간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9. 14.부터 2016. 3. 31.까지 합지과에서,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조성과에서 각 근무하였다. 합지공정은 총 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3대의 합지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1호기에 2명, 2호기에 1명, 3호기에 2명이 작업을 하는데 그 중 원고는 2호기를 전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원고가 합지공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작업명작업내용1지관삽입길이 약 290cm, 무게 약 120kg의 코어에 지관을 끼워 넣는 작업으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채 코어의 한쪽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8개의 지관을 끼워 밀어 넣고, 마지막에 18kg 상당의 지관고정금 속을 코어에 끼워 넣음. 1시간에 3회 정도 삽입 작업을 하고(회당 1분), 1회 작업시 코어를 약 2회 들어올리며, 1일 평균 약 24회 정도 작업함.2코어분리완성품 가운데 끼워져 있는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약 120kg 상당의 코어 끝을 잡고 뒤로 젖힌 자세로 완성품으로부터 코어를 끌어당겨 빼내고, 허리를 구부려 코어를 이동시킴. 1시간에 3회 정도 분리작업(회당 약 30회)을 하고, 1일 평균 약 24회 정도 작업함.3완성품분리완성품의 양쪽 끝단을 제거하고, 최초 삽입한 지관 개수만큼 두루마리 상태의 합지 완성품을 분리함. 1회 2분, 1시간에 3회 분리작업을 함.4포장약 43kg 상당의 분리된 생산품을 무릎을 굽혀 앉은 자세에서 비닐 포장을 하고, 포장 후 굴려서 이동시킴. 1회 포장시 약 30초가량 소 요되고, 하루 평균 300개 정도 작업함. 3) 원고의 근무형태는 3교대제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6시간이었다. 4)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키 181cm, 체중 87kg으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인 2006. 9. 7. 좌섬요통으로, 2013. 2. 22., 2013. 2. 27., 2013. 4. 8. 요통, 요추부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과중한 일을 오랜 시간 반복하는 경우 허리에 퇴행성 변화를 빨리 진행시켜 요하지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며, 근무시간이 길어 허리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누적부담은 낮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다.  다)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을 뿐 신경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다.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MRI 영상자료에서 팽윤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인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 또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 정도가 적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노화가 심한 중장년기, 노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질병이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 MRI 소견상 원고의 4-5번 요추부 추간판 퇴행 정도는 33세 평균 남성에 비하여 다소 심하다.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퇴행의 일부 악화 요인이 되거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척추 퇴행이 업무수행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운동량, 레져참가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업무만이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만약 원고가 허리병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없고 증세 발병이 근무 중에 발생하 였다면 근무가 추간판 탈출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3. 9. 13.자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33세 평균 남성의 요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간판 퇴행 소견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요추부에 부담을 주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작업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인정 근거] 갑 제3, 1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상당한 중량의 코어를 들거나 빼내는 등의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30대에 이미 진행되고 30대~40대 활동연령에서 호발하며,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에서 80% 이상 발생하고,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만 33세의 남성으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심한 상태이나, 업무 외에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등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요인들도 척추 퇴행에 중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소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위 척추퇴행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적인 다른 영역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당한 중량의 코어를 들어 지관을 삽입하고, 완성품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작업기간이 약 3년 정도로서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비교적 길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전체 노출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부담이 낮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점, 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추간판탈출에 대하여 원고의 기존 소인에 해당하는 퇴행성 병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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