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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6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7. 5.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결정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아래 평균임금 산정내역표(이하 '평균임금 산정내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평균임금 산정내역표]산정기간2010. 4 5. ~ 2010. 4. 30.2010. 5. 1.~2010. 5. 31.2010. 6. 1.~2010. 6. 30.2010. 7. 1.~2010. 7. 4.계총일수26일31일30일4일91일임금 내역기본급433,767500,50050이50064,5811,499,348승무수당178,464205,920205,92026,570616,874만근수당121,333140,000140,000401,333초과운송수입금70,40072,80198,90128,523270,62591일간 임금총액2,788,180평균임금 : 2,788,180 / 91일 = 30,639.34다.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중 '초과운송수입금'란의 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라.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 30,639.34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고 한다)에 미치지 못하자 최저임금액을 적 용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 30,639.34전닝1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서 정한 최저보상 기준금액(이하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라고 한다)에 미치지 못하자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마. 한편, 별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표에 의하면,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LPG요금 초과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소외 회사의 노사간 '임금협정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시간에 준하는 6시간 40분에 상응하는 LPG 사용량 252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2) 소외 회사는 매월 LPG 충전소에 원고가 그 운행 차량에 충전한 LPG요금 전액을 지급하였다.3) 소외 회사는 매월 원고에게, 원고의 직전 월 총 입금액 합계[= 실입금액 + 카드금](이하 '입금총액|이라고 한다)에서 직전 월 사납금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하 편의상 '1차 정산금'이라고 한다)에서 "소외 회사가 주유소에 지급한 원고 운행의 택시 차량에 충전한 LPG요금 전액 중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LPG요금(1일 252)을 뺀 나머지 LPG요금"(원고 부담분에 상응하는 LPG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원고에 대한 월 입금액 = (입금총액 - 사납급 합계액)/1차 정산금 - 원고 부담분에 상응하는 LPG요금4) 한편, 소외 회사는 매월 서울시로부터 소외 회사가 주유소에 지급한, 원고 운행 차량에 충전된 LPG요금 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원고 부담분에 상응하는 LPG요금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다.5) 피고는 원고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정산금에서 별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표 중 'LPG요금 초과액이란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였는데,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반영된 LPG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리터당 LPG 요금께서 '리터당 서울시 유가보조금을 '보조금 제외 LPG요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원고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LPG 사용량을 곱하여 'LPG요금 초과액'을 계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바.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최초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기본급을 2010년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시급 4,110원, 1일 32,8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LPG요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1차 정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 다.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사납금 및 가스비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지급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0 0 제1, 3,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기본급 관련대법원은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정해져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매월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평균임금 산정표 중 '기본급란에 해당하는 금원)은 최저임금법상 최지임금 즉, 2010년 4월은 756,240원(최저 시간급여 4,110원 Ⅹ 8시간 Ⅹ 23일), 2010년 5월은 854,880원(최저 시간급여 4,110원 >( 8시간Ⅹ 26일), 2010년 6월은 854,880원(최저 시간급여 4,110원 x 8시간 Ⅹ 26일), 2010년 7 월은 98,640원(최지 시간급여 Ⅹ 8시간 x 3일)이 되어야 하고, 위 기본급에 승무수당, 만근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임금이다.2) 초과운송수입금 관련원고의 입금총액에서 사납금 합계액을 나머지 금액 전액('1차 정산금')이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LPG요금 초과액,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기본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① 산재법의 목적도 궁국적으로는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과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의 법률관계이고, 산재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시행,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 각 법률은 그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는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③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과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는 산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험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에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액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제36조(보험급헊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오」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 액의 1.8배(이하 "초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 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 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쇠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 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Ⅰ'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 을 그 근로자의 1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④ 이와 같이 산재법 규정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험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일부 규정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산재법의 취지는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최저 수준의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산재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권리인데, 산재법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최저수준 보장 규정을 별도로 두어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법에 별도의 규정 없이도 기본급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판결이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 적으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안이므로,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없다.2)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이 사건의 쟁점은 1차 정산금(입금총액에서 사납급 합계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이 원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원고 주장) 아니면 1차 정산금에서 원고 부담분에 상응하는 LPG요금(이하 'LPG요금 초과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피고 주장) 여부라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은 후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① 1차 정산금은 원고가 택시 운행을 통하여 수익을 더 많이 낼수록 더 많아지는 금원이고, LPG요금 초과액은 이러한 원고의 추가적인 초과수익(1차 정산금 상당)에 상응하여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다.② 소외 회사는 이러한 LPG요금 초과액의 발생 여부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이 되면 그 전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주유소에 지급할 뿐이다.③ 따라서 원고의 초과적인 택시 운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LPG요금 초과액은 원고가 그 발생여부나 지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지급받을 금원을 확정함에 있어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는 금액일 뿐 원고가 그 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LPG요금 초과액의 성격, 1차 정산금과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정산금에서 LPG요금 초과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평가하여야 하고, 1차 정산금 중 LPG요금 초과액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원고의 통상생활임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는 LPG요금 초과액 부분은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기사의 임금체계와 관련된, 앞서 본 LPG요금 초과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LPG요금 초과액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 초과운송수입금의 지급 후 단순히 정산할 금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미입금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유가보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런데 미입금액은 사납금의 일부이므로 입금총액에서 사납급 합계액을 공제하여 1차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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